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리를 맡겨야 하고,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주겠다고 버티거나 시간을 오래 끌면 증거자료(통화 녹음이라던지...)를 남기고 월세에서 까던, 나중에 수리비를 요구하던 해야할겁니다. 그래야할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를 한두번 놓은것도 아닐테니 자기가 알고 지내는 수리기사 등이 있어서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수리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집주인이 나쁜 뜻이 없더라도 자기한테 말도 없이 수리를 해버리고 비용만 청구하면 '나한테 얘기했으면 아는 기사 통해서 몇만원 더 저렴하게 했을수도 있는데 이게 왜 지멋대로 수리하고 10만원이나 달래?'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집주인들은 대부분 연세가 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굳어있어서 젊은이들 생각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나옵니다...일단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하고 비용내는게 맞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재산인데 말도없이 수리하고 덜렁 비용만 청구한다고 삐쳐서 일부러 엇나갈 수도 있어요. 심하면 '그거 수리한거 나중에 나갈때 (고장난 상태로)원상복구 하고 나가면 되잖냐'는 식으로 버팅기는 사람도 있고....
청약도 해마다 정책이 바꾸는거 같아서 저도 잘^^;;
저는 10년전에 (08년) 가입할때 국민은행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청약 없어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은거 같아요.
이제 청약 안받는다고 해서 우리은행가서 가입했죠. 요새는 다받고 청약 1회 입금도 10만원이 넘는거 같은데
지금 천만원 넘게 있고 해지하려고 했지만 입금횟수가 중요해서 계속 입금하고 있네요.
가장남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