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방향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절대 정지
X자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
비보호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도로에 사람이 한발이라도 닿을경우 절대정지 (도로에 사람발이 닿지않고
아무도 없는거 확인하고 진입가능) - 올해 하반기에 직진방향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절대정지처럼 된다고 하는데 확실치가 않네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듯. 여기만 봐도 죄다 잘못알고있으니.
우회전할때 직진방향 횡단보도 초록불시 우회전하면 불법.
우회전 직후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행인이 있을시 지나가면 불법.
행인이 없을시 지나가도 됨.
근데 직진방향 횡단보도도 걍 지나가도 되는지 아는 사람들,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멀리있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아는 사람들,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하는 사람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안하고
기다린다고 빵빵거리는 사람들,
교통법을 개 똥으로 아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