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누님이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데
원장이
내가 당신들의 고용보험비를 내 주고 있으니 이번 환급금 관련해서
여러분이 환급받는 금액을 내가 가지고 뱉어내는 사람들은 내가 대신 돈을 내 주겠다
라고 했다는데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하더군요...
원장이 고용보험비를 대신 낸다는건
실 수령액 정산때 고용보험비를 안까고 그만큼 더 줬다는 소린지 궁금해서 일단
급여명세서를 떼 놓으라고 이야기 하긴 했는데
어차피 연말정산 환급은 내 수익대비 소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받는거여서
원장이 이걸 먹을 권리는 전혀 없는거 아닌가요?
뭐 내는 사람도 대신 돈 내주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정상적이라면 실 수령액이 190이겠지만..급여 명세서에 세전200을 찍고
고용보험납부금액이 표기는 있으나 실제로 제외되지 않고 실수령액도 200이라면
내가 납부하지 않은 셈이 되는데..(연말정산 내용에 보면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납부액" 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맞음)
문제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고용보험금만의 공제결정금액이 아닌 그 외 다른
공제 대상들이 다 있는데..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먹고 안먹고를 결정하는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