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된게 벌써 3년반이 지나서
입주를 두달 남겨둔 시점까지 와버렸네요
요즘 금리가 개폭등하는 바람에
염원하던 실입주의 꿈은 사라졌고
얼마전에 전세를 구해서 계약까진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일에 세입자가 전세비를 주면
저는 그걸로 중도금+이자+잔금 다 상환하고
세입자는 입주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건
취등록세는 언제 내야 하는가 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도 끝난 상태에서 얼마간의 납부기한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잔금 치르기 전에 납부를 해야 하는걸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등록세 납부 확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