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1단독 김정숙 판사는 안양만안경찰서가 "납치됐다"고 112센터에 허위 신고한 A(21)씨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거짓 신고로 국가기관인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거짓 신고해 경찰 50여 명이 긴급출동했다며
출동 경관의 시간외수당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교통비 등으로 1330여 만원을 달라고 처음 소송을 냈었다.
장난전화 한통으로 그 지역대 경찰 50여명이 출동...
요즘 사회가 워낙 뒤숭숭해서 경찰들도 신경 곤두서 있는데 전화 한통에 1000만원이 나갔네?
앞으로 장난전화 하는 사람들 죄다 벌금 징하게 부과해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