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략 1시간 동안 운영팀에서 통화를 했지만 답이 안나온 경우입니다.
-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 내가 올린 이미지가 나오더라. 삭제해달라.
- 확인해본 결과 해당 이미지는 우리쪽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 서비스 본사에 저장된 이미지라 우리가 삭제할 권한도 없고, 삭제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 이미지 검색이 되면 안된다. 삭제해달라.
- 이미지 검색이 문제라면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해당 이미지 옆에 신고 버튼을 눌러 삭제 문의를 할 수 있다.
- 사이트가 너희 사이트로 나오는데 왜 안되냐
-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 이미지는 서비스 본사에 저장되어 있다. 이미지 주소 보시면 본사로 되어있지 않느냐.
- 검색이 되면 지워줘야지 왜 안되냐
- 우리쪽 말고 그 페이지에서 동일한 이미지가 검색된 다른 사이트엔 문의해보셨냐. (꽤 많은 사이트가 검색됨) 똑같은 대답이 나올거다.
- 구글 검색은 게더링 주기가 있어서 게더링 주기가 지날때까지 해당 자료를 계속 검색될것이다. 이미지 검색이 문제라면 구글에 신고해서 삭제를 하시거나, 서비스 본사에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된다.
- 알겠다. 그러니까 삭제해주면 되지 않느냐
- 아니... 알겠다 라고 하셔놓고 왜 또 그러시느냐.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게 없어 답답하다. 말씀드린 방안으로 하시는게 가장빠르다.
- 고객을 뭘로 아는거냐. 검색이 되었으면 지워줘야지. 계속 그렇게 나오면 녹취하고 소송걸겠다.
- 소송을 걸으셔도 된다. 저희쪽에서는 해당 문의에 대해서 최대한 고객님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수차례 설명을 했는데, 고객님은 납득을 하려는 모습도 없으시다.
- 단, 소송을 하시는건 상관이 없는데 녹취를 하신거라면 처음 저랑 통화하실 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녹취는 거부하도록 하겠다.
- 내가 녹취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 통신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녹취에 관해서는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거신다면 소송관련 수사협조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녹취 허가를 하겠다.
- 뭐 이런 새끼가 다있어?
- 더는 말하지 않겠다. 소송을 거신다면 소송 수사협조 후 대면으로 말씀 드리겠다.
그냥 X친 고객과 운영팀에서 한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입니다.
딴에는 고객이라고 권리주장 하려는 모양인데, 고객도 고객 나름이지..
통화시간은 한시간이라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