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김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20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의
한 모텔에서 307호에 묵고 있던 A 양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뒤 옆방(306호)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 양이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뒤따라간 뒤 남자친구가
잠깐 방에서 나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전기충격기를 들고 집에서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A 양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자친구가 잠깐 방에서 나간 사이 범행을 저질러...
전기 충격기는 소지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남자가 호신용으로 전기충격기를 승인 받았나
아니면 판매업자인가, 그것도 아니면 브로커한테 구입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