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29세女, 휴대폰 문자 유혹에 `그만`
대출수수료 내라…통장 보내라…휴대폰 개통하라
돈이나 서류 보냈다면 경찰·금감원 즉시 신고…2차피해 차단해야
#사례1 :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해진 강 모씨(29)는 지난 9월 `저금리 대출 가능`이란 휴대전화 문자에
혹해 전화를 걸었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53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 수수료` 용도로 6회에 걸쳐
300만원을 넣으라는 설명을 들었다. 주변에서 돈을 빌려 3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사례2 : 유 모씨(61)는 `대출 100만~3000만원 가능, 최저 금리로 당일 송금`이란 휴대전화 메시지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다. 업체 쪽에서는 "휴대전화 가개통 후 3개월만 유지하면 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유씨는 대출을 받기는커녕 통신료, 휴대전화 기기값(74만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례 3 : "조건 없이 당일 2000만원 대출 가능. ○○금융팀장." 최 모씨(53)는 실직 후 자녀 대학등록금이
걱정되던 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업체에서는 대출은 즉시 가능하지만
거래실적 확인 등을 위해서 통장 원본을 보내 달라고 했다. 이후 대출업체와는 연락이 끊겼고 수주 후
본인 계좌로 빌린 대출을 갚으라는 연락만 받았다.
`급하게 소액 쓰실 분` `무직ㆍ신불(신용불량) 누구나 당일 가능` `신용등급 상관없이 연 7%로 4000까지 승인`.
누구나 한번쯤 받아봤을 법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출 사기단의 창구로 악용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출회사를 가장해 신용불량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발송을 한다"며 "전화 문자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요즘 직장인은 대출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게 사실이지만 대출은 꼭 금융권에서,
등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사금융은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