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거짓말’ 블랙컨슈머에 벌금형
기사입력 2013-01-07 08:15 기사수정 2013-01-07 08:15
휴대전화 배터리가 저절로 폭발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블랙컨슈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주채광 판사)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LG전자의 명예가 훼손됐고 제품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는 점과 김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사기죄 등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소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LG전자의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가 외부 자극 때문에 연소했는데도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오즈나비'를 업데이트 하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폭발했다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김씨는 또 LG전자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근처에서 LG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LG전자는 사고 배터리를 수거해 폭발 원인을 분석했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없다는 내부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실제로 제품하자로 배터리 폭발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보상은 매우 미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