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역사적으로 봐도 죽을만큼 사랑한 연인이 가족이 이미 정해놓은 처자와 정략결혼을 시켜, 두 연인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서로 헤어졌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 했지만 정작 그 불행할것만 같았던 결혼생활이 매우 행복했더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튼 결혼은 복불복인듯 합니다.
저는 그랑디아를 해보고 게임 개발자를 꿈꾸고, 결국 게임업계에 들어왔습니다.
생애 첫 면접에서 사장님께 그랑디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
이제는 업계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랑디아를 첨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가슴벅참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추억 많이 떠올리고 갑니다.
와이프의 수입에 따라 와이프의 과세, 남편의 과세 및 비과세가 어느정도 결정되는것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연간 100만 미만의 수입일 경우,
와이프의 소득세 → 내지 않아도 된다 (수입의 약 1~2프로. 평균 월 2~3천엔)
와이프의 주민세 → 내지 않아도 된다. (연간 약 50~150만원내외)
남편의 소득세 밑 주민세의 배우자 공제 적용여부 -> 공제된다
남편이 공무원, 회사원일 경우 건강보험비에 대한 공제 적용여부 -> 공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