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거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사례인데 당한 사람이 바보되는게 현실임...보험상품 및 기타 펀드 상품 진짜 약관 제대로 안읽어보고 가입해서 당하는 손해 전부 본인 책임...
물론 치매 할머니 한테 고액상품 가입권유 이런건 진짜 고소해서 어떻해 이길 가능성 쬐끔이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불가....
법이 소용 없는 것이, 법에서 하라는 것은 다해요. 싸인 받아 놓고, 다 읽어 봤다는 것 싸인하게 하고. 다 이해 했다는 란에 싸인하라고 하고.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다 피해 나갑니다.
뭔가 의심스러우면 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독일 이자율이 그렇게 될 지 누가 알았나요? 이자율이 높으면 반드시 위험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치매 할머니는 모르겠지만.... 속인 놈은 도덕적으로 나쁜 X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거든요...
우리은행 사용하지 않는 방법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