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입장이지만 운전자가 강압적으로 당하는 입장이라 곱게 보이지는 않네요
아이는 그럴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잘못한게 없는 운전자가 독박을 쓰죠?
아이가 잘못했으면 그쪽 부모가 책임지는게 옳습니다. 애먼사람 독박 씌우는게 아니고요
완전 지뢰밭을 형성한거나 마찬가지라 이런 상황 아니엇으면 아이 걱정 했을겁니다.
애도 키우고 운전도 하는데 스쿨존 3개를 건너야 집에 들어올수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한창 민식이법 떼법통과 시키려고 들끓을 때 학부모들 모두 운전자, 교통법규 비난만 오지게들 해댔지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는 한 마디도 안하더군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운전자들이 알아서 피하든말든 할 일이지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학업시간까지 빼앗을순 없을테니까요
아이가 죽거나 불구가 되지 않는한 치료하면 되지만
운전자는 본인뿐 아니라 자기 가정까지 무너지는 법이 민식이법입니다
님같은 그런 감정에 호소에서 만들어진 떼법이 민식이 법이고요
아마 여기 아이 탓하는 사람들중 일부는 민식이법 적극 찬성했던 사람도 있으실껀데
지금 그러지 않는건 이법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법인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여기 글쓰신분을 비난하려는 생각도 아니고 저 법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려는 생각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보면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성인이라기 보다 야생동물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하고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서 실수를 하기도해요. 그러니까 아이겠죠.
정당한 성인대 성인에서 특정 존재를 편들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정상범주에서 일반적인 행동을 하기 힘든 연약한 존재에 대한 법이라는 생각도 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에 주차장 입구처럼 스쿨존이나 위험지역은 한번 멈추고 주자권 받고 들어가듯이
더 빡빡하게 아에 사고날 여지를 안만드는 형태로 변경되면 좋겠네요.
도로교통법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원래 기존의 법이 있어요
민식이법이 욕먹는 이유는 거기다가 추가로 과실이 1%라도 있을때 운전자를 엿맥이는 조항들이 있어서 욕을 먹는거에요
불법주정차 제한, 가드레일 추가 , 이런건 당연히 해줘야하고 모자란 부분이었다는걸 인지 해요
그 누가 그걸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나루터기님
말씀하신거중에
1. 민식이 법은 기존에 있던 법의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래 조심해야된다.
사람들이 대부분 반발하는 부분들은 운전자에대한 처벌강화입니다
기존에 도로교통법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에는 거기다가 추가로 붙인 부분이 그게 과하다 라는것떄문에 사람들(운전자들)이 반발하는겁니다
당연히 어린이는 보호받아야하고 보호구역은 말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해야하는 구역인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2. 5킬로로 가면 민식이법 해당이 안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키로 이상으로 달렸을때 해당이다.
5킬로로 가다가 사고가 나도 과실이있다면 처벌받습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거에요...
애초에 민식이법 사고 났던게 23키로 인걸로 확인되었고
해당 운전자가 지키지 않은 가장 큰게 횡단보도앞 일시정지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해결해나가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운전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불만이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과실이 1%라도 있을시에 강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운전하시면서 사고가 나보신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으나
무단횡단 사고시에도 과실에 나옵니다..
차 대 차는 그래서 100 : 0의 사고가 왕왕 나옵니다만
사람대 차는 거의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 보행자사고 발생이 145,201명 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운전자 과실이 20%미만인 경우가 0.5%라네요
벤틀리 컨티넨탈 GT//
아 물론 저도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위에도 댓글 단게 있지만...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가해자가 되룻 있는 부분들을 문제삼고 고칠려고 노력해야지..엉뚱한걸로 시비걸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소리하는거죠.
실제로 법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걸 판단하는 경찰과 사법체계가 문제라서....하여튼....기득권자 새끼들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