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나 임대계약도 아니고 입양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는 분양한 사람은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는데 뭘로 청구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변호사가 썻다는걸로 보기엔 명칭이나 서술이 좀 이상하구요.
무엇보다 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이런 계약서가 유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아이들이 고양이를 워낙 좋아해서 고양이 카페를 자주가다가 한마리 분양받아서 키워봐야지 라는 생각에 찾아보니
무료분양 있어서 신청했더니 게시물 내용과 비슷한 용지5장을 보내오더라구요.
코리안 숏컷이라고 길냥이 주워서 분양 해주는 곳인데 엄격하구나라고 생각하며 신청서 써주었는데...
저거 다쓰고 직접 우리집에 와서 환경조사를 하고 베란다에 안전망 전부 설치한 후에
보증금? 그거 입금하면 분양해줄지 안해줄지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만 두고 말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