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2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의안과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의장이 사실상 공석인 관계로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강 의원은 18대 국회 종료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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