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루리웹
능력자님들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
1. 현재 집에서 4년째 거주 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전세 인상 2천만 (1억 2천)
재계약 후 현재까지 살고 있는 상태
2. 2차 계약(1억 2천 인상 후) 기간이 약 20여일 남은
오늘 집주인에게서 전세금 3천만원 인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저는 전세금 인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해당 기간동안까지만 이 집에서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거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현재 집을 내놓은 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준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현재 집의 계약 만료 직전까지
새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한 뒤 계약금 및 전세
자금을 치뤄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횡포로 전세금 반환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즉시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집주인에게 어떤 통보를 하고 어떤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해당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좋은 조언 및 해결 방안을 아시는 분은 덧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세입자(글쓴이분)께서 해당 금액을 못구할 경우
또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갈수 있는 유예기간이 최소 보름을 보장 해줘야 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자취(월세)방에서 전세방 등등 생활할때 배운거네요.
일단 계약 만료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전세금 인상은 엄연히
부동산쪽 무슨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가셔서 조언을 들으셔야 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