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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질문]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능력자님들 도와주세여ㅜ부디 (10) 2015/03/13 PM 09:27
거두절미하고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루리웹
능력자님들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

1. 현재 집에서 4년째 거주 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전세 인상 2천만 (1억 2천)
재계약 후 현재까지 살고 있는 상태

2. 2차 계약(1억 2천 인상 후) 기간이 약 20여일 남은
오늘 집주인에게서 전세금 3천만원 인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저는 전세금 인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해당 기간동안까지만 이 집에서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거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현재 집을 내놓은 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준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현재 집의 계약 만료 직전까지
새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한 뒤 계약금 및 전세
자금을 치뤄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횡포로 전세금 반환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즉시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집주인에게 어떤 통보를 하고 어떤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해당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좋은 조언 및 해결 방안을 아시는 분은 덧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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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스팬텀    친구신청

부동산 관련 전세금 인상은 1~2달 이전에 통보해야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글쓴이분)께서 해당 금액을 못구할 경우
또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갈수 있는 유예기간이 최소 보름을 보장 해줘야 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자취(월세)방에서 전세방 등등 생활할때 배운거네요.
일단 계약 만료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전세금 인상은 엄연히
부동산쪽 무슨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가셔서 조언을 들으셔야 겟네요..

싱생    친구신청

부동산에서 조언을 듣는게 좋은 거군요
소중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ㅜㅜ

조용한언덕    친구신청

무슨 말도 안되는 집주인을 만난듯 합니다;;

싱생    친구신청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집주인들이 많다는 것이 참 착잡합니다 ㅠㅠ

이응~    친구신청

전세 만료 1달 이전에 통보
만료후 전세물건 반환시 보증금 환급이 어렵다고 할경우 환급요청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넉넉하게 이틀간격으로 3번이상 발송
3번째쯤 발송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반환일까지 연이자 20%로 지연이자를 부가할것이라고 명시(판사마다 다르긴 하나 20%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만료일 전에 집은 비워줄것
비워준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지연이자 손해배송청구소송+법적절차비용 청구소송 동시진행
집주인이 버틸경우 강제경매 진행

이렇게 하면 대부분 두손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보증금 빼주는게 연이자20% 지연이자 무는거 보다는 이익이거든요.

혹시나 전세권 설정을 해뒀으면 바로 강제경매 가능
설마 전입신고를 안했거나, 계약서상의 계약자랑 집주인이랑 다르거나(집주인 남편이랑 계약서를 썼다던지....) 확정일자를 안받아 놨다면 일이 복잡해 지니 바로 변호사 찾아 가세요.

싱생    친구신청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해야겠네요 ㅠㅠ

마이추    친구신청

집주인과의 통화는 무조껀 녹음하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싱생    친구신청

네 저도 찾아보니 그런 글이 많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려고여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zoota00    친구신청

임대차보호법 6조의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것 같네요 임대인이 계약변경통지한 날짜가 계약만료를 20일 정도 남기고 했다고 하니 법적으로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요

싱생    친구신청

아, 묵시적 갱신인 건 알겠는데 영 그 부분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서요 ㅜㅜ 그래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척지고 싶지도 않거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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