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기록] 일기 - 지난번에 올린 형사전과 질문글에 대한 전말 기록2018.02.15 AM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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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mypi.ruliweb.com/mypi.htm?nid=996739&num=5514

2017.10.04 당시 회사 상황에 대한 장황한 정리 및 생각


2. http://mypi.ruliweb.com/mypi.htm?nid=996739&num=5522

2017.10.16 퇴사결정

 

3. http://mypi.ruliweb.com/mypi.htm?nid=996739&num=5523

2017.10.17 퇴사 신청완료

 

4. http://mypi.ruliweb.com/mypi.htm?nid=996739&num=5532

2017.10.22 의식의 흐름으로 썼지만 급여가 밀려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를 간단하게 기록.

 

 

 

 

 

 


 

 

그 이후(시간 순서)

 

 

10월말부터 11월

안 이사 -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급여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욕설과 묵살.

강하게 요구할 경우 욕설에 가까운 감정섞인 말을 하여 모욕감을 주었음.

(평소에도 다른 직원들 앞에서 손가락질 하며 모욕을 준 것까지는 참았지만, 급여 미지급건으로 언쟁하며 인간적으로 싫어하게 된 계기가 됨)

 

사장 -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여 급여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살하다가, 딱 한번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

확인하여 줄 것이라고 하여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음.

 

국민신문고 - 일처리를 잘못하여 신고가 약 1달이나 미뤄지고 꼬여버림.

(이때 국민신문고 답변이 아주 가관이었음. 진행되었을 수도 있고 안됐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함....)

덕분에 10월말에 신고한 건을 11월 후순 되서야 진행하게 됨.

 

나 - 계약서 미작성 건과 급여 미지급 건에 대하여 조서작성 위해 고용노동부 방문 후 귀가.

 

고용노동부 - 사장이 전에 카톡에서 급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끊어주는 것을 미룸.

 

고용노동부 - 유선 상에서 사장이 죄를 인정함.

 

사장 - 10월 급여 967,741원 중 967,730원 입금.(11원 미지급)

 

나 - 아직 9월 급여 150만원과 11원, 그리고 회사 비품 금액 30400원 미지급되었다 전달하였고, 사장이 알았다고 답함.


사장 - 입금하지 않음.

 

 

 

12월.

고용노동부 - 12월 중순이 되어서도 아무런 진행결과 보고가 없기에 확인차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건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함.

 

사장 - 고용노동부와의 유선 상에서 사장은 "미지급액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함.

이는 위 11월 마지막줄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 즉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좋게좋게 끝내고 마무리하려던 마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림.

 

고용노동부 - 크리스마스 즈음 하여 사장을 소환에 조서를 작성하기로 함.

 

 

1월.

 

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 재차 방문하여 못받은 급여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하였고,

사장이 미지급금을 확인하고 보내주겠다고 하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또 미룸.

사장에게서 미지급 급여 중 11원만 우선 받아냄;;;;


고용노동부 - 크리스마스 즈음 하여 사장을 소환하여 조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게 1월 중순이 되서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3~4번 재촉차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자 그제서야 소환하여 조서 작성함.


고용노동부 - 나는 전혀 승인한 적 없으나, 2월 1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냄

(고용노동부에게 가장 어이없는 부분. 이미 그 전에도 몇번이나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았기에, 말도 안되는 소리 말고 지금 내놓으라고 했음...)


나는 전혀 승인한 적 없으나, 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멋대로 형사고발을 면하기로 한 듯함...

 

안이사 - 카카오톡 탈퇴한 것으로 보임.

 

2월.

 

나 -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해 일단 그냥 체불금품확인원을 달라고 하여

드디어 그놈의 종이쪼가리 한장을 3달만에 받게 됨.

 

고용노동부 - 약속한 2월 10일이 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된거냐고 확인차 전화를 걸자

그제서야 노동법 17조 위반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위반, 36조 위반 -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위반으로 각각 기소.

 

검찰인지 법원인지에서 "급여 주면 끝낼 것인지" 확인차 전화를 했으나, "급여 줘도 형사진행 그대로 간다"고 대답.


 

 

 

 

 

이 글을 쓰는 2018.02.15 현재

9월급여 150만원 + 10월급여 약 97만원 중 10월급여 전액 수금 완료, 9월 급여 전액 미수금. 회사비품 30400원 미수금.

 

저보다 1개월쯤 먼저 퇴사한 직원들은 모두 전액 수금 완료.

 

현재 나와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 둘 외에, 1월 후순~2월 사이에 사장을 상대로 노동청 진정요청 한 건이 더 들어와 있음.

 

드디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다음주 화요일에 법률구조공단에 가기로 예약을 잡음.

 

 

 

요약: 바로 이전 글(http://mypi.ruliweb.com/mypi.htm?nid=996739&num=5647)의 B가 접니다.


댓글 : 4 개
그 일처리 거지같이 한 공무원도 같이 민원 넣어 조뺑이 치게 만드셔야겠네요
일이 다 끝나갈 무렵이 되면 글을 하나 더 쓸 예정인데,
그 글을 쓰면서 마음이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서 근로감독관 상대로 민원을 넣을지 어쩔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ㅠㅠ 힘내세용...
근로감독관 민원 넣으세요 일처리 그렇게 하는놈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너무 고생하셨네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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