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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야간 알바중 갑자기 생각난 질문글... (10) 2013/01/24 AM 04:53
야간 피방 알바중입니다...


갑자기 생각난건데....


피방에서 겜하다가 튄손님을 추적자처럼 미친듯이 뛰댕기면서

튄손님을 추적하다가...

만약 미친듯이 뛰다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를 못보고 차에 치여서 다쳤을때(튄 손님),또는 무단횡단중 사망시..

제가 보상해줘야되나요? (알바가 손님을 쫒아가다가 다쳤으니 원인제공?같은거로 인해 배상?)

그리고 만약 제가 다쳤을때도 손님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문득 야간 알바중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해봅니다...ㅋ

!!!요약!!
1.돈안내고 튄 손님을 피방알바생이 뒤쫒음.
2.튀던 손님이 사고를 당함(대표적 교통사고)
3.교통사고로 골절이나 사망시, 쫒아가던 알바는 배상해줘야하나?
4.튄놈 쫒다가 알바가 사고를 당했을때, 손님에게 배상요구를 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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凸[○ω○]凸    친구신청

터덜터덜 들어와서 화장실다녀온척 나는 모르쇠 하면 됩니다

凸[○ω○]凸    친구신청

누구를 죽이셧길래 이런 질문을?

deaji    친구신청

법은 의외로 쉬울때가 있죠...
1.뒤쫒는건 서면 그만 입니다.
2.도망가다 사고를 당할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겠죠.
3.과실을 따져야겠죠? 사람 잘 못 얼마... 차 잘 못 얼마...
4.그냥 런닝한겁니다.

라임맛녹차    친구신청

凸[○ω○]凸//아니 그냥 알바중 생각이 나서 ㅋㅋㅋ
요즘 튄놈도 없고 잘하고 있습니다 ㅋ

deaji//그럼 제가 사고당하면 결국 제 탓이군요ㅜㅜ

턱시도 씨티    친구신청

근데 튀는넘 잡으려고 쫒지 마세요.. 여러모로 피곤해집니다.

[71321871]    친구신청

아뇨, 법은 간단해요

교통과에서 차로 친사람과 치인사람이 따로 처리하고
PC방에서 도망간건 무전취식죄가 아닌
사기죄로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따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튀는거 쫓다가 쫓던사람이 치이게되면
운전자 과실, 뛰어들은 사람 과실 몇% 이렇게 따지겠죠

서울에서사는형    친구신청

저도 지금 피시방알바중인데 어차피 범죄자 쫒는것뿐인데 사고나면 범죄자가 죄지어서 도망가다 당한거니 알바분 잘못은 없는거 같네요

최고의프로포즈    친구신청

4885..
너지?

*스피노자*    친구신청

뛰던 알바가 다치면 아마 산재 처리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업무의 일환이니까요.

요요병아리    친구신청

ㄴ 피시방알바가 뛰는게 무슨 업무예요... 게다가 알바가 산재처리가 어디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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