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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중도금 대출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2) 2023/02/08 PM 12:55

1월말 입주기한인 아파트를 이번주 매매계약했습니다.


2월말에 중도금 만기라 대출이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집단대출은 다 끝낫을거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싶으나 특례보금자리의 경우 대출 신청후 최소 한달은 걸린다고해서 만기날짜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은행 주담대를 일으켜서 먼저 중도금과 잔금 상환하고 특 례보금자리로 빠르게 대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 다.


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특례보금자리 신청해놓고 은행 에서 별도 주담대 진행을 하게되면 동시에 2개의 주담대

가 진행되는건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은행 주담대 진행완료 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

를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오늘 은행을 가볼거긴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 계시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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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링⚾    친구신청

1월말 입주기한인 아파트를 이번주 매매계약했습니다.
--> 지금 2월 8일인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2024년 1월???

저는 올해 5월에 입주예정이라 은행상담을 1차로 받았는데
집단대출 or 특례보금자리 선택으로 둘중 한가지로 진행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금리 낮은쪽을 선택하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집담대출은 최초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만 특례보다 금리가 더 낮을꺼라고 그랬고요.


제가 들은 내용으로 본문을 보면 주담대를 했다가 특례로 대환을 하게되면
총 대출금액의 0.1퍼센트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시겠네요.

은행에 상담 잘 받아보세요

부끄러움    친구신청

아아 1월 31일 입주기한이 지나고나서 분양권을 매매한 상황입니다.

입주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더라구요.

일단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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