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설명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의 가족에서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거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할때,
와이프의 수입에 따라 와이프의 과세, 남편의 과세 및 비과세가 어느정도 결정되는것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연간 100만 미만의 수입일 경우,
와이프의 소득세 → 내지 않아도 된다 (수입의 약 1~2프로. 평균 월 2~3천엔)
와이프의 주민세 → 내지 않아도 된다. (연간 약 50~150만원내외)
남편의 소득세 밑 주민세의 배우자 공제 적용여부 -> 공제된다
남편이 공무원, 회사원일 경우 건강보험비에 대한 공제 적용여부 -> 공제 된다
즉 적게 일하고 세금 덜 내는 방법이라면 연간 100만엔 이하로 할것이고..
많이 벌거면 아예 연간 140만엔 이상 버는게 이득이다.. 는 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