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 공간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개정하려는거 같은데 뭔 문제점이니 뭐니 하고 있습니까
당장 입법센터에 직접 찾아봐도 내용하고 전혀 다르구만 뭔 ㅋㅋ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인”을 “중이거나 발생이 예상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체포에 관한 특례)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체포를 하는 경우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응급조치의무 위반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를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법안 내에서 여자니 남자니 성별 구분하는 내용도 일절없는데요?
당장 지금 현행법에는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중" 이 아니고선 피해자 분리시키는거 말곤 경찰이 딱히 할수 있는게 없어서 저런 방지책을 내놓는건데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와중에 경찰에 신고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
그 가정폭력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데요? 신고자본인 판단으로만 한다는건데 일단 신고들어 오면 무조건 체포당하는거고 그 진위 여부를 나중에 판단한다는거 아닙니까 신고당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은 이미 바닥을 칠테고 나중에 수습은 보나마나 미미한 수준일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을까요? 님은 체포만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같은데 현실은 다릅니다. 체포가 무슨 조용히 와서 조용히 데리고 가는 수준인줄 아시네
이법은 문제될게 없는데?
여자가 위협을 느끼고 신고했는데 가정문제라고 그냥 돌아가서 ..
피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나?
그리고 어느 와이프가 단순 다툼으로 남편을 신고해서 빨간줄 만듬?
당장 집안의 경제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자는 아무잘못없는 남편 신고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건가?
가정폭력있는집, 경험 못해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