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연소득1억5천이상 과세.. 왜? 1억5천일까?2014.01.16 PM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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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1억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약 500만원(지방세 포함)이 늘어난다. 한 달에 38만원 꼴이다. 내년부터는 약 9만여명이 연간 최소 4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허.. 연간 400만원이나 더내야돼? 그래도 조세형평의 원칙이있으니 많이버는자가 더내야되는게 일반적이니까..
3억에서 1악5천으로 낮춘게어디야... 근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한과세법인데.. 왜 1억5천일까?하고 생각해보고 국회의원의 연봉을검색해봤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에서그랬는데 역시나...ㅎ 연봉이 1억5천이안되네요.. o_0 b zzang..!


댓글 : 2 개
음...조세는...어차피 과표구간 넘어가는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뭐 별로 상관은없을겁니다 1억 6천이라면 1억 5천넘는 천만원에 대해서만 조금 뺏는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좀 웃기긴하네요
역시는 역시죠. 대단한 양반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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