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저냥이야기] 개같은 KBS...2024.08.02 PM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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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내던 세금에 포함 되어 있긴 했지만

이번 달부터 이렇게 KBS 딱 붙은 고지서 날라오니 그지같네요..

TV 안보는데 컴퓨터&콘솔로 사용중인 모니터가 TV라서.. 아오..

댓글 : 19 개
안내면 어떻게 되죠?
고지서 뒷면에

'방송법에 따른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납기일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ㅂㄷㅂㄷ
이론은 그런데 집에 티비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 확인이 어렵지 않나요? 없다고 승인 안받으면 내야한다는데 이걸로 분쟁이 많을거 같고 내지 않을 경우엔 재산 강제징수라는데 너무 소액이라 이게 과연 실효가 얼마나 있을지;
ㄴ 집에 티비 있는지 구청인가 어디서 확인 하러 온답니다;;
ㄴ강제징수는 KBS에서 직접 해야하는걸로 알고요
현장조사 나와도 집에 사람이 없거나 안열어주면 답이 없죠. 강제로 뜯고 들어올것도 아니고;
분리징수 전엔 한전에서 전기로 인질 잡았었는데 분리되면서 것도 사라졌습니다.
TV가 없어도 TV를 시청할 수 있는 디바이스 (스마트폰 포함) 이 있으면 TV를 볼 수 있다고 간주해서 징수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죠?
즉, 시각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낼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TV를 보든 말든 알빠노. 무슨 짓을 해서든 뜯어갑니다.
결국 이래저래 요지는 안냈을 경우의 강제 집행인데요.. 보통 이런 소액은 가압류 처분이 기각됩니다.(가압류 소송비용보다 내야할 비용이 현저히 적을 경우) 즉 강제집행 방법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단거죠. kbs도 이걸 알아서 분리 징수 안하려고 난리쳤던거구요.
집에서 TV, 유튜브 아예 안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집에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된다고...
kbs안보는데..
ㅋㅋㅋㅋ 저희집도 왔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수납을 연체하여서 송신을 금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젠장
저도 이거 받았는데 귀찮더라구여~
이사를 가서 티비를 새로 사야할때. 티비오기전에 꼭 취소하세요. ㅋㅋㅋ
저거 안낼라고 티비 안씀 ㅋ
안본다고 취소해서 안내고 있습니다.
내가 저 쓸모없는 쓰레기새끼들 돈을 보태준다는 사실에 개빡침 2년 약정 인터넷 티비때문에 바꾸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티비를 보시니 어쩔수 없었다지만 현 kbs는 내가 돈을 전혀 주고싶지 않은 쓰레기새끼들 천지임 인간취급도 안함
저도 컴퓨터 모니터만 있다고 해서 안냅니다.
실사 온 적은 없네요.
수신료 해지
저도 컴 모니터 티비 연결 되는 거였는데
그냥 그런거 없다고 하시면 해지해줍니다.
와서 검사하거나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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