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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거] 신개념 호구.jpg2011.08.06 PM 02:42
댓글 : 25 개
- 다크니슬
- 2011/08/06 PM 02:52
그럴리 없는데..
이런건 심층수사 해줄텐데
이런건 심층수사 해줄텐데
- 카카와키추장
- 2011/08/06 PM 02:53
웃긴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신종사기입니다...현금인출기에 놓여있는 지갑
- 딸치는게자랑
- 2011/08/06 PM 02:53
이거 한참 불만제로에서 나왔었죠 저런 사기가 흥행했음 전에
- 기무타쿵
- 2011/08/06 PM 02:54
와ㅡ ㅆㅂ........................
- Hit_point
- 2011/08/06 PM 02:55
지갑을줍자마자 cctv에 안을찍었어야지 ㅉㅈ그럼 역고소인데
- 레서팬더
- 2011/08/06 PM 02:58
저런 단순절도는 심층수사 안해줍니다
서로 대충 합의보게 하죵
서로 대충 합의보게 하죵
- 비실
- 2011/08/06 PM 03:00
근데 지갑안에 얼마 있었는지는 증거가 없지 않음?
1조 불러도 됨?
1조 불러도 됨?
- SS.Vettel
- 2011/08/06 PM 03:00
떨어진 지갑 줍는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로 직결됩니다;;;
과거 지인이 인출기박스 안에서 지갑 주웠다가 풀숲에 버렸다가
잡혀감;;;
과거 지인이 인출기박스 안에서 지갑 주웠다가 풀숲에 버렸다가
잡혀감;;;
- 666777
- 2011/08/06 PM 03:03
사기라는게 자기는 절대 안당할거 같지만
저렇게 쉽게 당함
나는 사기 안당해 이러는 사람들이 무식한 이유가
사기수법은 새롭게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사기 수법이 자기가 아는게 다인줄 암
한마디로 사고방식이 우물안의 개구리임
우리가 모르는 수법으로 다가오면 거의 다 당할수밖에 없음
저렇게 쉽게 당함
나는 사기 안당해 이러는 사람들이 무식한 이유가
사기수법은 새롭게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사기 수법이 자기가 아는게 다인줄 암
한마디로 사고방식이 우물안의 개구리임
우리가 모르는 수법으로 다가오면 거의 다 당할수밖에 없음
- Traderian
- 2011/08/06 PM 03:03
점유물 이탈죄란게 존재하나 , 지갑내의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 할 수 없다는 점과 경찰서에 맡겼기 때문에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 안되는 관계로 저 일화는 엉터리네요.
- 비실
- 2011/08/06 PM 03:04
SS.Vettel // 아 떨어진거는 다 남의것이니까 범죄군요. 도덕과 법은별개니까.
- Tanya
- 2011/08/06 PM 03:05
Traderian // 우왕 뭔가 전문적;;;
- Hazuki Ryo
- 2011/08/06 PM 03:05
신종은 아니고 한 이삼년정도부터 많이 나돌았죠
- 어바웃보이
- 2011/08/06 PM 03:12
지갑이 앞에 놓여져 있었다면 분명히 이전에 주인이 놔두고 가거나 다른 누군가가 지갑을 손대는 장면도 당연히 찍혔을텐데 ㅡㅡ
- 그래맞아
- 2011/08/06 PM 03:14
저기에 30만원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 지갑 돈을 훔진 사람이 뭣하러 경찰서에 가져다줌? 그냥 버리고 말지.
- 666777
- 2011/08/06 PM 03:14
Traderian // 똑똑한척 하는데
그러면 남의 물건 훔치고 경찰서 가져다주면 절도죄가 성립 안됨?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다른데로 들고가는 그 순간 절도죄가 성립되는거임.
그러면 남의 물건 훔치고 경찰서 가져다주면 절도죄가 성립 안됨?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다른데로 들고가는 그 순간 절도죄가 성립되는거임.
- 666777
- 2011/08/06 PM 03:17
떨어진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었냐는 증거가 어딨냐고 하는데
떨어진 지갑을 주워간것은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의거해서 수사가 진행되는게 당연한거임
떨어진 지갑을 주워간것은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의거해서 수사가 진행되는게 당연한거임
- Traderian
- 2011/08/06 PM 03:21
666777 // 절도죄와 점유물이탈죄는 다르며 , 점유물이탈죄의 경우는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당사자가 어떤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가가 중요한데 경찰서에 취득 당시 바로 물건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아 선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선에서 기소유예처리 되겠네요.
- 루리환따위
- 2011/08/06 PM 03:21
3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임
- 쪼쪼로
- 2011/08/06 PM 03:27
위의 경우 분실물 발견시 '눈치슬슬보다 슥 집음'에서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기에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타인이 다시 찾을수 있는경우에 해당되는 '점유이탈 횡령죄'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글쓴이는 착한일했나 더러운 세상이라 욕할것이 없다고 생각함니다.
위의 사기인도 잘못했으니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위의 상황발생시 현금 인출기쪽 카메라를 향해 지갑의 안쪽을 먼저 확인시키는 것이 현명하며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는 모습까지 보인후 자리에서 이탈하는것이 위의 사기 대응책임니다.
자신의 카메라로 동영상 찍어 제출방법이 현명하다 생각할수도 있으나 '돈 슬적후에 카메라로 찍었다는것에 반증하기가 힘듬니다 . 이에 주의 바람니다.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기에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타인이 다시 찾을수 있는경우에 해당되는 '점유이탈 횡령죄'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글쓴이는 착한일했나 더러운 세상이라 욕할것이 없다고 생각함니다.
위의 사기인도 잘못했으니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위의 상황발생시 현금 인출기쪽 카메라를 향해 지갑의 안쪽을 먼저 확인시키는 것이 현명하며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는 모습까지 보인후 자리에서 이탈하는것이 위의 사기 대응책임니다.
자신의 카메라로 동영상 찍어 제출방법이 현명하다 생각할수도 있으나 '돈 슬적후에 카메라로 찍었다는것에 반증하기가 힘듬니다 . 이에 주의 바람니다.
- SupeR^KhaN
- 2011/08/06 PM 03:36
Traderian 이분이 맞는 소리하시는데 딴 소리하는놈이 있다
- 지징
- 2011/08/06 PM 06:48
150이 있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해야지
ㅋㅋㅋ
ㅋㅋㅋ
- 럭키스피어
- 2011/08/06 PM 10:44
저거 지갑을 먹은게 아니고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기때문에
절도죄가 적용 안되죠. 거기다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준 사람이 지갑안에서 돈을 빼갔는지 안갔는지는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지갑안에 돈이 있었다는건 증거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안되요.
고로 저건 자작글인 확률이 높죠.
혹시 또 모르죠. 지갑을 취득해서 은행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로
(아무리 찾아준다는 선행의 목적이지만) 나쁘게 보고 안좋은쪽으로
끌려가긴 하지만 저거처럼 고액 합의까지는 안갈거 같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만약 취득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줄려면
카메라에 인증하고 가져다 주거나, 은행 직원을 증인으로 삼던가
혹은 은행측에 말해서 대신 처리하게 하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그리고 현금인출기에서 지갑 놓인거 가져가면
점유물이탈죄가 아니라 그냥 절도죄가 됩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주어서 가지면 점유물이탈죄고요.
절도죄가 적용 안되죠. 거기다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준 사람이 지갑안에서 돈을 빼갔는지 안갔는지는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지갑안에 돈이 있었다는건 증거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안되요.
고로 저건 자작글인 확률이 높죠.
혹시 또 모르죠. 지갑을 취득해서 은행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로
(아무리 찾아준다는 선행의 목적이지만) 나쁘게 보고 안좋은쪽으로
끌려가긴 하지만 저거처럼 고액 합의까지는 안갈거 같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만약 취득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줄려면
카메라에 인증하고 가져다 주거나, 은행 직원을 증인으로 삼던가
혹은 은행측에 말해서 대신 처리하게 하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그리고 현금인출기에서 지갑 놓인거 가져가면
점유물이탈죄가 아니라 그냥 절도죄가 됩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주어서 가지면 점유물이탈죄고요.
- Ameli
- 2011/08/12 PM 02:37
백퍼 자작
- 팥죽팥죽
- 2011/08/13 PM 09:09
저거 비슷한사건 뉴스에 나온적있습니다. 사건은 자작극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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