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블랙박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gif2019.02.12 PM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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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왕눈나[20190212-230629].gif

 

 

댓글 : 30 개
볼것도 없는 자전거 100% 과실인데
빨간불이라는게 차량 과실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네요
초록불아닌가요..?
횡단보도는 빨간불이고 차량은 초록불이라 자전거 100%인것 같네요
횡단보도 빨간불
차량주행 초록불
과실 문제는 자전거가 100%라고 적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것저것 보고 따지는게 많아서요
우선 자전거 횡단 가능이 아니니 자전거에 과실이 들어가고
거기에 헬멧이 없으니 또 과실이 들어가고
차량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과실이 들어갈거에요
결론은 법원으로 'ㅅ' ;;
자라니 ㅂㄷㅂㄷ
제가 알기로 자전거도 차량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 차 교통사고 아닌걸로 알고 있음
차 대 차 사고에다가
차량이 횡당보도를 가로질러 주행중이면 자전거 중과실 아닌가...
차대차라고 하지만 횡단보도 부근이고 상위 차선들은 정체중이었으므로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 있다고 할듯...
가해자가 어느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횡단보도에서 자건거 타면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다 무단횡단이라 그냥 자전거 100퍼에요.
보행자로 보지는 않아도 일단 서행의무, 안전운전해야 한다는 건 차나 사람이나 상관없이 적용 될거 같아요.
한문철 변호사 유툽 보면 항상 횡단보도 근처, 다른 차선이 서행할 경우에 사고나면 주의 안한게 아쉽다라고 한마디씩 하시더라구요.
저거 자전거를 끌고 간거면 보행자인데 타고 간거면 차로 보기때문에 쌍방 나올듯
사람으로 취급 받으려면 횡단보도애서 자전거에서 내리고,
자전거를 두손으로 끌고 걸어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자라니 과실
횡단보도 보니까 자전거 타고 건널수있는 횡단보도가 아닌데
  • Gavis
  • 2019/02/12 PM 11:21
신호등은 초록으로 보이는데 뭐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자전거도 차량으로 포함되며,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전용횡단보도가 없으면, 내려서 끌고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억울할 수도 있지만 윗분말씀처럼 주위 의무때문에 어느정도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전거쪽 과실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왜이리 주의력이 부족한걸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건가
판사님 맘대로
정답
차도 잘못은 있네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전방 주시를 소홀한 듯.
나도 자전거 출퇴근 하지만 자전거 잘못이지뭐 빨간불 건너는것도 그런데 주위도 안봄
  • D.O.T
  • 2019/02/12 PM 11:34
솔직히 여기서 지랄 해봤자 진짜 위에말대로


판사 맘대로

횡단보도 근처에 있으니 더 서행하면서 달렸어야지 함
100% 안될것 같은대 일단 전방주시 미흡만 해도 100%과실이 못나옴...
헌대 횡단보도는 자전거 저렇게 타면 또 차대차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신호 무시도 무시지만 왜 주위를 안 보냐...
자전거가 빨간불에 저렇게 간다고?
제정신인가
저거 블박차 과실 조금 잡힐겁니다. 100대 0 나올라면
옆차선 쌩쌩 달리는도중 튀어나오거나 반대차선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들이박는 정도는 되야합니다.
일단 사람이 다친것은 무족너 100% 인사사고처리해야되는데
대물은 보험료인상에 크게작용이안되는데 인사사고가 크거든요.

일단 무조건 횡단보도에서는 정차후 가는게 맞는거라 자동차에서 물어줘야할거에요~
운전자는 본네트고쳐주면될텐데..인사사고 합의금이문제..;;
미친 자라니...

저건 동정의 여지가 없음.
아직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는 사람이 있구나 ;;;;;

저렇게 사고나면 그냥 차로 인정되서 자전거 잘못임 ;;;
저렇게 무단횡단으로 자전거든 사람이든 사고나면 횡단보도에서 주의할 의무 안햇다고 과실주더라고요.
결국 자전거 운전자는 차 수리비. 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 사고 치료비 주는걸로 저는 종결 봤어요 2014~5년 경이라 지금은 좀 바꼈을지도 모르겠네요
특정나이대....교육이나 사회생활 가정교육 이런게 부족하면 저런 사람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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