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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연말정산 & 4대 보험 질문있습니다2016.01.27 PM 04:51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시죠? ㅎ
미혼자이고 부모님도 따로 하고 계신지라 늘 10분만에 끝나곤 했는데..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가 좀 어이없는 질문을 해서 여쭈어 봄니다
말인즉슨 '환급되는 금액을 병원측이 가져간다' 라는 것 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거지?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보험같은걸 백프로 비중으로 내줘서 그렇다'
라고 하더군요
더 어이없는 질문은
'내가 내는 월세공제액도 왜 병원에서 가져 가지?'
....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병원측이 정말 연말정산 공제액을 가져가는 거라면 어디다 신고해서 조치를 해야 할까요
2. 보험이라면 4대보험을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사업주가 100% 부담을 비용하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한 일인지
댓글 : 3 개
- 카오리즈마
- 2016/01/27 PM 05:12
내가 낸 세금인데 왜 병원에서 가져간다는거죠? 이해불가...
- 보중
- 2016/01/27 PM 05:17
음... 병원측이랑 한 계약의 문제인데요... 보통 병원 쪽은 계약이 net이 있고 gross가 있습니다. net계약의 경우 사대보험 지방세 등등을 병원측에서 다 내주는 것 이고요 gross계약은 월급에서 사대보험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오는 겁니다. 월급이 500이다 치면 넷계약은 500을 그대로 주고 500에 대한 부가비용을 병원측 부담하고요 그로스 계약은 500에서 그 비용들을 제하고 주는 것이죠... 아마 친구분은 넷으로 계약을 했는거 같은데요..... 그런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되는 금액은 병원에서 가져가는 것일 거예요. 대신 환수가 나오면 그 추가분을 병원에서 내 줍니다. 그로스 계약은 그냥 일반적인거랑 같고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인데 예전부터 그런식으로 해와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온고을 ™
- 2016/01/27 PM 05:42
이말이 맞습니다.
넷 = 세후 봉급 얼마
그로스 = 세전 봉급 얼마(즉 사대보험 등이 제해짐)
네트 계약은 연말정산때 이득(환급)이 나건 손해(13월 세금) 가 나건 병원이 알아서 합니다.
요즘 환급 받는게 거의 없고, 더 내야될거라 결론적으로 그 분이 유리하실건데..
넷 = 세후 봉급 얼마
그로스 = 세전 봉급 얼마(즉 사대보험 등이 제해짐)
네트 계약은 연말정산때 이득(환급)이 나건 손해(13월 세금) 가 나건 병원이 알아서 합니다.
요즘 환급 받는게 거의 없고, 더 내야될거라 결론적으로 그 분이 유리하실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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