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근황] 회사 차장이 돈내놔랍니다...2016.05.03 PM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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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쓴이

울산에서 창원으로 전입신고

창원 두산중공업 내 근무중

회사에서 제공받은 숙소에서 월 15만원에 입주


-차장

태생모름 현재 창원거주 실제 주소지 미상

창원 두산중공업 내 근무중

회사에서 제공받은 숙소에서 월 15만원에 입주



울산에서 살다가 부모님 친구분의 지인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가 창원이기에 울산에서 창원으로 짐챙겨서 첫달 여관 달방에서 차장과 살았습니다

이때 달방으로 나간 지출금은 대표님이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첫달 결제가 끝나고 추가 결제를 해야되는 시점에서 회사측에 이야기 했더니 사무실소장님이

아파트매물을 알아보시고 1년 계약으로 회사경비에서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후 오래 일할생각으로 입주와 동시에 저는 근처 동사무소에서 전입신청을 하여 세입자 주소를 창원으로 옮겼으며

차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후 저는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창원으로 전입신고했던 주소지를 다시 울산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회사를 사퇴한후 제가 창원거주지로 주소지가 옮긴 기간동안 한전에서

공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것을 보고

보상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해당 우편서류는 창원주소지로 보내졌고 그걸 받은 차장은 뒤늦게 알렸습니다

회사 총무에게도 뒤늦게 연락을 받았고 해당서류를 회사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보상금 수령 해당자는 주소지가 창원인 세입자만 해당되며 금액은 약 160~170만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한전보상금수령계약서/세입자통장사본/세입자 초본/세입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했으며

해당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돈을 반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회사 경리한테 받은 보상금을 주고 그돈을 나눈다는겁니다

법적 수령인은 글쓰는 제가 맞는데 왜 회사에 돈을 주고 그돈을 나눠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내놔라는건지 법적으로 내놔라는건지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줄생각은 없습니다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돈을 나누자는건지 모르겠네요

루리인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 32 개
??? 뭔 개같은... (주소지가 창원인 세입자"만") 에서 이미 아웃인 상황에서 ...
그돈을 왜 나눈나요?
그 지역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인데?
왜죠?
이해가 안 가네;;;
법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짜피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헛소리 ㄴㄴ해라는 반응으로 일관하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금액을 수령받는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글쓴분께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나눌필요도 없고 나눌 상황도 전혀 아니니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면 되지 싶네요.
너 없이 할수 있었으면 나혼자 다~먹었는데 내가 이리 알려줬으니 좀 뱉어내라~

그냥씹으시면될듯
음. 글만봐서는 회사가 돈을 가져가야 하는 것 같은데. 집은 회사가 계약한 것이고..
한전공사 피해입니다. 세입자에게 해당하는거지 전세주인한테 해당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회사도 상관없지용
그러니까 회사가 전세 주인한테 집을 계약한거자나요..뭐 자세한 계약내용을 모르니 함부로는 말못하겠네요.
실제 보상금수령자는 세입자 이기때문에 계약자와 무관한거 아닌가요?
미친놈일세
거절하면 그만 친분때문에 어쩔수 없는상황아니면 거절하면그만
한마디로 회사에서 돈내줘서 살던 숙소에서 한전공사가 있었고 그 피해보상금으로 160~170만원이 돌아감
근데 공사기간에는 거기 살지 않았음? 이거네요?
그리고 회사에서인지 같이 살던 차장인지가 그돈 반띵하자??라고 한거구요..
그분은 뭐땜에 그돈에 탐을 내는지.. 어차피 꽁돈인데 나누잔건가?
1. 보상금이 재산상의 피해(건물에 진동이 가서 수리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재산권의 침해(건물을 수리 할수 없었다거나 주차용적을 사용할수 없었다거나) 때문이 라면 받아서 회사에 돌려드리는게 도의상 맞아 보입니다.

2. 보상금이 해당 재산과 관계 없이 통행의 불편 혹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라면 본인이 받으시고 끝인게 맞아 보이네요.

차장은 피해자이긴하나 수급조건에 만족되지 않고 만약 돈이 받고 싶다면 자신의 실제 주거했음을 증명 한전에게서 받아야 겠지요.
이 분말씀이 정답!
후자에 해당될껍니다 실제로 공사 들어온적이 없고 단순 통행이나 임시정전 혹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주는것이고 만약 전자의 조건이였다면 건물주나 계약자에게 보상이 됐겠죠

실제로 공사협조문같은것도 안들어왔습니다
계속 볼 사람 아니면 줄 필요 없죠
줄필요 없습니다
차장 스스로도 캥기는게있어서 주소지도 안옴겨놓고
나중에 보상한다니 그때서야 뜯어먹을 생각을 하다니요 전혀 줄필요 없는거죠
보상금 받을려면 그곳에서 거주했다는거 증명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겠죠 안주셔도 되요
꽁돈이라고 한번 찔러 보는걸로 밖에 안보임
그리고 재산상 피해로 나오는 거라면 다른 증명서류등도 달라 해서 심사하겠죠 그전에 회사에서 신청해서 태클을 걸텐데
제생각과 비슷합니다 아마 본인이 거기에 거주했다는 증빙서류는 없지만 제가 증빙서류가 있고 보상금을 받으니까

업혀갈려는거같은데 회사에 일정금액을 주라면 주겠지만 차장이 반내놔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돈 몇푼에 후배한테 저래야하나..참 찌질하군요;;
회사 차원에서 받는거면 그러려니 하는데 반띵하자는 거 보니 회사랑 무관해보이네요. 회사랑 상관없다면 쌩까도 무방합니다.
회사 그만두면 정말친했던 사람말곤 연락 0입니다. . 걍 생까세요

두번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왜 돈을 나눕니까 ~ ?

대가리 총 맞지 않은 이상 주지 마세요 ~ !

연락하면 배째라고 말하고 수신거부 하시면 됩니다 ~ !

  • 2016/05/03 PM 06:34
돈문제는 회사랑 해결하시고 이상없으시면 차장이란 사람이랑은 그냥 썡까면 됩니다.
계약자가 회사쪽이기 때문에 회사쪽으로 돈을 돌려받으라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에서 마련해준자리니까 회사에서 빼먹고 차장이 빼먹고 나머지가 저한테 돌아오는건지는

회사쪽에서 생각하는거니까 상상으로 만족만 시킬려구요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한 줄생각은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호수에서 사셨나요???

1. 만약 그돈이 한 호수에서 10명이 살았으면 그사람 모두 다 170씩 받는거라면 나눌 필요 없겠지만
2. 만약 한 호수당 170이 나오는상황이라면 나누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요, 법적으로 간다면 누가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1. 정확히 7동 502호에 2명이 거주하고있었으며 세입자는 저혼자 입니다
2. 한 호수당 17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오는거면 주는게 맞겠지만 지금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에도 기재되있듯 해당세입자당 으로 나옵니다

가족도 아니고 타인입니다
줄필요없고 한전에 연락하라 하세요
해당 세입자당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차장한텐 세입증명 하시고 가서 받으라고하면 되지않나요?
차장 연락 온거 캡쳐하고, 전화오면 녹음 하시고 나셔서
자꾸 이런 짓 하면 신고 하거나, 회사에 연락 한다고 하세요.
  • sevil
  • 2016/05/03 PM 07:01
요약하자면 차장은 전입신고를 안 해서 한전에서 직접 보상금을 못 받으니까...그걸 회사몫으로 나온 돈이라고 주장한 다음에, 자기도 해당 사택에 거주했다고 회사 측에 주장해서 반반 받으려는 셈인가 보네요.
그 차장이란 분이 나중에라도 글쓴분 한테 도움이 될것 같으면(같은 업계) 적당히 나누시고
아닐 것 같으면 걍 모르척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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