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지갑 찾아주면 사례비를 줘야하는군요2012.04.24 PM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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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관리인 언니야가 그냥 받아가라고 해서

누가 갔다줬는지는 모릅니다. ^^;;



아니면 지갑안에 현금 만원한장이 빈거 같은 느낌이 들던데

거기서 사례비라고 빼어간건가?

아니면 그냥 내 착각인건가?


빼어갔든 착각이든

만원 한장정도야 귀중한 지갑을 되찾았는데

싸게 쳐닸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 21 개
저도 지갑누가 찾아서 택배로 붙여 주셨는데 주소도 없이 보내주셔서 사례도 못해드림 ㅠㅜ
마음씨 착한 그분은 행복하게 사실거에요
너무 의심하시는것도.. 음.............
저도 두달전쯤에 지갑 잃어버렸는데 결국 찾지는 못했었네요...
지갑 한번 잃어버리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 재발급비용들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들고 지갑도 새로 사야 되고...
당장 돈이 없으니 은행가서 현금카드도 새로 발급 받아야 되고..
타격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더라구요..
만원정도는 그냥 사례했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아마 찾아주신분이 이글을 볼일은 없겠지만 그럴사람이라면 애초에 찾아주지도 않았을거 같은데요 찾아준 사람입장에서는 참 껄끄러울만한 글이네요
10%입니다
그래서 난 지갑을 주우면 안찾아 준다.
재수없으면 찾아주고 욕쳐먹음
아오 진짜 지갑 가져간 새끼든, 소매치기든, 주운 사람이든 안에 현금은 가져가도 좋으니까 지갑은 우체통에 넣었으면 좋겠네요.
지갑 잊어버려서 안절부절하는게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현금은 가져가도 좋으니까 지갑은 좀 돌려줘라 ㅠㅠ
상식적으로 지갑 찾아준 사람이 만원만 빼고 나머지 줬을리는 없죠 -_-;;; 왜냐면 뺀 순간 절도죄 성립이기에 뺄거면 다 빼고 아니면 밀봉이죠
지갑잃어버리면 그안에 돈이아까운거보단 중요한 물품들이 아깝죠
법적으로 찾아준 금액의 20%는 사례금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폴스미스지갑 안에 수표하고 5만원인가 10만원있었는데
어떤사람이 돈은다빼가지고 우체통에 넣어서 찾아줬음
카드랑 민증 이런거다있고 돈만빼갔는데
솔직히 찾아준것만해도 다행아닌가? 먹고째면 기분좆같은데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현금만빼고 지갑을 팽개쳐놓는사람도 분명 있을거같은데 찾아준것으로도 그냥 만족해야 되는게 아닐지 싶은데
법적 20%.

근데 그냥 돈뺴고 다줘도 감사
지갑만 찾은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좋게 좋게 생각하세요
현금만 빼가고 지갑은 찾으면 다행이죠 ㅋㅋ 카드들
마이피주인님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은나라가 아니라서 지갑이라도 찾아주는게 다행입니다
  • cmcm3
  • 2012/04/24 PM 05:33
정말 돈 없어도 찾아주면 감사죠
배가 불렀구먼
방금 전만해도 어떤 분이 지갑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글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찾자 마자...
빈거 같은 느낌이 든다니...ㅋㅋㅋㅋㅋ
현금이 들어있는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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