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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민폐 커플 2013.06.21 PM 11:14
댓글 : 16 개
- 장사자
- 2013/06/21 PM 11:15
ㅋㅋ쇼핑카트를 들고 지하철 탄거임?? ㅋㅋㅋ
- MarshallMathers
- 2013/06/21 PM 11:16
카트 가져가면 안되잖아..
- fps헌터
- 2013/06/21 PM 11:20
카트도 한개가 아니라 하나씩 두개네요.ㄷㄷ
- 호시이☆미키
- 2013/06/21 PM 11:25
뭔짓이여;
- ☜비행소년☞
- 2013/06/21 PM 11:27
개념은 달나라를 넘어 안드로메다로~
장을 저렇게 많이 보는데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부터 골이 비었다는 소리지.
남/여: ?그게뭐 어때서? 카트 끌고 오면 되지~
장을 저렇게 많이 보는데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부터 골이 비었다는 소리지.
남/여: ?그게뭐 어때서? 카트 끌고 오면 되지~
- 달이차오른다자자
- 2013/06/21 PM 11:27
돈을 넣었으니 이건 내거다!!
- 도꼬데모이쇼
- 2013/06/21 PM 11:27
;;;
- 재민이꼬봉들
- 2013/06/21 PM 11:28
남자 / 여자분이 팔이 불편하신건지?
- poNEMESISwer
- 2013/06/21 PM 11:32
절도네 절도야
- 괴도키드
- 2013/06/21 PM 11: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쪽팔리지도 않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女忍者[くノ一]
- 2013/06/21 PM 11:36
대졸이 이러면...
- maroon-6
- 2013/06/21 PM 11:39
응?>????저도 대학때 마트 허락하에 빌려서 사용한적은 잇는데...
저분들도 그런경우 아닐지
저분들도 그런경우 아닐지
- Lv.42
- 2013/06/21 PM 11:40
카트도 카트지만.. ㅋ 저런걸들고 지하철 타는것도 개념이 없는거지.. -_-
- 루리웹-22257955
- 2013/06/21 PM 11:50
maroon-6/만약 빌렸다고 하더라도 잘못된겁니다
서울메트로
제35조(휴대품의 제한) :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서울메트로
제35조(휴대품의 제한) :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 .반니스텔루니.
- 2013/06/21 PM 11:59
카트 한대에 8만원인가 10만원 한다던데 저거 도둑질이네
- *스피노자*
- 2013/06/22 AM 12:17
예외 조항으로 레포츠 용품의 경우에는 길이 4m인가 까지 허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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