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퇴직의사를 밝혔을때 회사는 1개월 붙잡을 수 있습니다.2023.12.11 PM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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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퇴사 통보 후 잠수를 타도 된다. 회사가 어쩔건데'라고 하는 댓글이 있는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잠적을 해야합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bestqna&m=0&document_srl=403060

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히면 그때부터 1개월 후에는 자동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회사가 붙잡아둘 수 없다.

그렇지만 그 1개월의 기간을 회사가 풀로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공백과 인수인계를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퇴직하려는 의사를 밝혔고 나오기 싫어하는 직원을 회사 의자에 앉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업무 퍼포먼스 안나올테고 팀 분위기 완전 박살날테고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을텐데 그 꼴을 보고 있을 동료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출퇴근을 채웠으니 월급을 줘야합니다. 이거 '뒷돈 받은거 아니야?'라고 물어볼 정도의 배임 같은 행위입니다.
일 안하려는 사람을 끌어다가 산출물도 제대로 안나오는데 1개월치 월급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의사를 밝히면 빠르게 퇴직 수순을 밟고 인수인계 짧게 하고 보내주는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잠적을 하는데 회사에 똥칠을 해놓고 튀었다면
본인 컴퓨터 잠가놓았거나 깨끗하게 포맷해놓고 잠적한다면 진짜 괘씸한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엿을 먹어야죠.
회사는 1개월동안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줄테니까 인수인계 잘 해줘'라는 명목인거죠.
뭐. 출근을 안한다면 무단결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원이 돈을 뱉어내지는 않죠. 월급을 덜주는것 밖에 없으니.

이렇게 회사소속으로 한달을 더 보내게 됩니다.
풀로 무단결근 했으니 월급은 0원이겠죠.
그리고, 그상황에서 자동 퇴직하는거죠.

1.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면 마지막 달의 수입이 0이라서 원래 받을 퇴직금의 2/3 정도밖에 못받는다.
2.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직한 날로부터 계산해야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매우 늦어진다.
3. 퇴직하고 바로 취업하려고 계획했다면 앞선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안되어서 다음 회사에서 입사처리가 안된다. => 새 회사에서 월급을 못준다.

사원 : '아씨. 다음주에 바로 입사하기로 했다구요. 빨리 퇴직 처리 해달라구요. 나 취업 취소되면 책임 질거임?'
임원 : '그걸 내가 왜 책임 짐? 인수인계나 잘 해'

퇴직 선언후 바로 잠적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
=> 퇴직금 받을게 없고 실업급여 신청도 안할거고 한달 풀로 어디가서 놀다 오려는 사람.
=> 과연 그 직장은 변변한 직장인가?


그러니까 마음 곱게 먹고 헤어질때는 배웅받고 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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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위 링크를 안눌러보신 분이 많아서 퍼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이를 대비해 현행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노동부예규와 민법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자동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댓글 : 24 개
다 맞는 말인데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요즘 DC형 퇴직금은 매년 은행에 적립되는 방식이라 사직서 쓰고 안나가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어서 그냥 잠수해도 방법이 없죠...
2,3 번은 바로 재취업 하는게 아니면 뭐... 그래서 요즘은 그냥 사직서 제출하면 원하는 날에 퇴사하도록 하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검색해보니 맞네요.
DC형으로 퇴직금 쌓아놓은거라면 별 타격이 없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사고치고 잠수해도 부글부글 할 수 밖에..
근데 원론적으로 돈 적게 쓰려고 DC형으로 바꾼 회사 탓이라..ㅎㅎㅎ;;
그렇다면 근로자는 DC형 말고 다른 상품이 있나요????
  • 2023/12/11 PM 03:35
아직도 예전 방식처럼 퇴직할때 일시적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구요
DC형 아니어도 은행적립 방식은 운용 방식만 다를뿐 어차피 은행에 매달 또는 매년 적립하는 방식일거에요
https://okbfex.kbstar.com/quics?page=C019567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DB가 원래 주던 최종 3개월 평균 퇴직금
DC가 적립해뒀다가 나갈때 그거 주고 퉁치는 방식
감사합니다!
퇴직 통보할때 X월X일 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무단결근 처리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한달이 기준인건 퇴직서 제출 후 반려 당해도 한달 후면 퇴직처리를 할 수 있기에 그런거구요.

그리고 퇴직금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처리하면 될 사항입니다.

뭐가 되었든, 잘못해서 쫓겨나듯 나가는게 아닌이상은 회사가 더 불리한게 많습니다.

1.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여 퇴직서를 제출하면, 문제될것이 없다.
2.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처리하면 불이익 받는게 없다.(총금액이 달라질수는 있음)

포인트 : 정확한 날짜지정을 통한 퇴직서 or 퇴사통보(문자, 메일 등등)을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서 퇴직서 제출해도 회사에서 결재를 1개월간 유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서에 결재가 되기 전 까지는 출근을 해야하죠..
99.9%는 회사가 그 날짜에 맞춰서 퇴직을 해주겠죠.
특이한 경우만 1개월 풀로 끌어가는거고.
흑발의 귀공자 // 유보 나 반려 되어도, 지정한 날짜까지(근로자가 통보한 퇴사 날짜)만 근무하여도 문제없습니다. 한달 풀근무 안하여도 됩니다.
99.9%는 문제없게 회사가 맞춰줘서 넘어가는거구요.
법적으로는 1개월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나가고 싶어하고 일 안하는 애를 월급주면서 1개월 끄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배임급 행동입니다.
그래도 하려면 할 수 있다는거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하려는 회사는 없다'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블랙 스완'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걸 강제노동이라고 해서 금지합니다.
문을 잠그지도 않았고 협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시간에 나와달라는 것입니다.
'안나가고 무단결근 먹을래'라는 선택지도 있죠.
걍 무단결근 처리하는것 밖에 회사가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계약서의 효력 소멸이 1개월 남았고 그 기간동안 계약을 이행해달라는거죠.
1년동안 돈을 받고 특정 시간에 인력을 납품하겠다는 계약을 했고 본인 싸인까지 한 문서가 있죠.
한달동안의 유예 시간이 있는 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시간을 내어 주기 위해서 입니다.
때문에 해당 문항의 노동법을 역으로 해석하여 한달동안 노동자를 붙잡을수 있다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이후라면 역으로 강제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기도 하구요.

법의 법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지 않으면 본문과 같은 오해석이 생길수 있습니다.
위에 글을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계약은 어쩌고?'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무단결근하면 됩니다.
뭘 오지게 잘못 히ㅏ석하시는데...근로자가 회사형편 볼것없이 지정시간 퇴직하는것이 권리이듯 회사도 근로자가 그 기간내 재취직의 시간을 줘야할 하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재취직은 계약시간을 끝낸후, 즉 퇴근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야지 왜 회사가 개인의 재취업에 사용하는 시간을 줘야합니까?
누가 옳고, 유리하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겪어보니
결국 '마음 곱게 먹고 헤어질때는 배웅받고 해어져야 합니다.' 라는 것이 진리라는걸 알게 되네요

음...
너무 확고하게 쓰여있어서, 제가 잘못알고 있나 싶었습니다.
1개월의 기간은 거의 도의적인것 아닌가요?
이것을 안지켰다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거나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상관 없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하려는 회사는 없다'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블랙 스완'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99.9%의 회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려고 하면 빠르게 정리하고 내보내야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부분이죠
그거 처리 하는데 사용되는 인력 비용 시간 따져보면 걍 빨리 내보내고 털어버리는게 비용적으로 싸게 먹히니까 받아주는거지 별거 없지요 현실은
물론 들이는 비용보다 정말 회사가 조지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근데 요새 게시판들 보면 잠수퇴사 당일퇴사를 권장하는 글(+이상하거 추가)이 부쩍 늘고 그걸 또 따라하는 애들이 참 많아져서 골때립니다ㅎㅎ
노동부랑 노동법이 무조건 노동자 편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많은 것도 한 몫하는거 같아요
네. 그래도 회사는 걍 다 퇴직처리 하는게 깔끔하죠.
악연은 빨리 잘라버려야.
당일퇴사를 밝혔을때 아쉬운게 없으면 '쟤 사직서 바로 수리해'라고 말할 대표 99.9% 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인하면 바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저 일주일만 더 다니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밝히면 '그렇게 하라'고 말할 회사 99.9% 입니다.
물론 인력이 치명적으로 부족해서 프로세스가 정지되는 상황이면 사표 수리 안하고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 회사는 놔줘야죠.

그 직원이 빠짐으로 회사에 손해가 크게 나더라도 남은 직원들로 빨리 봉합하는게 낫습니다.
더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을텐데 1개월 끌 회사가 없겠죠.
질질 끌어야 하는 경우는 그 직원만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회사에 남겨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걸 그 직원이 남겨주지 않고 시간만 때우다가 퇴직해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도 법적으로는 1개월 끌 수 있다는겁니다.
요약하자면

사직 의사를 밝혔을때
일반적인 대표 : '우리는 인연은 여기까지 인가보다. 그 기한 맞춰주고 그날 사직 처리 해줄께'
또라이 대표 : '너의 사인이 남아있는 노예계약서의 효력이 1개월 남아있다. 나와서 일해라 핫산!'

여러분은 또라이 대표를 아직까지 안만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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