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회사내규은 따라야 하는거죠??2023.12.13 AM 08:06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우리 회사는 만근시 +30만원을 줍니다


교대근무 이고 거의 대부분 토요일 특근이 잡혀있죠


토요일날 연장조출 대근을 구하면 토요일날 쉬고 그랬지만 내년부터 토요일날 쉬면 만근수당을 안준다고하내요


구글검색을 해봤는대 만근수당은 회사내규로 정해진다고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강제인대 어쩌다 한번 쉬는것도 맘대로 못쉬고....심란합니다 ㅠㅠ


이직을 할때가 왔나..ㅠ 





댓글 : 7 개
이야 강제인데 안주면 그 날 출근할 이유가 없는데요? 돈 안주면 강제에서 빼야지.
와....좀 치사한게 느껴진다....
주5일이 무색해지네
토요일 강제 근무인데.....
쉬지못하는회사는 돈을 많이 줘도 언젠가는 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
보통 내규개정이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경우 동의받아야 하지 않나요?
노조는 없으실거고... 노조 없어도
직원동의 없이 내규 멋대로 바꾸고 저렇게 하는건
사실 불법이죠
아쉬운 사람이 한수 접는거죠.
토요일 만근 = 8 * 4 = 32시간 근무
최저 시급 계산 32만원 이나 휴일 근무는 1.5 에서 2배를 줘야 함.
48~64만원 줘야 되는거 30만원 주면서 시키고 있는거네요. 고민해보시고 탈주 하시는게 맞을듯.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