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 인기 마이피 & 어그로 & 일반 분들과 함께... 2016.11.22 PM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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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부로 벌써 출석일 1961이 다 되어갈 도록 항상 눈팅으로

 

 루리웹과 함께 자라왔고 또 앞으로 함께 하려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쓴  이 글이 마이피 공개글로 얼마나 노출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같이 생각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써봅니다. 

 

먼저 전 이 글에서 어떠한 정치, 성, 종교, 문화 등 불특정 다수 혹은 소수가 민감해 할 수 있는 

 

어떠한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하랴고 함이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온라인 상에서의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눈팅족인 제 일상은 루리웹에 로그인 한 뒤 마이피 메뉴로 들어와 

 

별 생각 없이 마이피 공개 글을 읽는게 제 루리웹 라이프 입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분들께서 불특정한 다수, 소수 들이 민감할 수 있는 주제 들로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이피 눈팅을 

 

힘들게 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점차 제가 알던 루리웹의 훈훈한? 분위기가 사라졌달까요? 


그런 이유에서 혐오 발언, 마녀사냥의 너무나 나쁜 영향들에 대한 고민을 마이피에 계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요즘 마이피에서 너무나게 힘들게 느끼고 있는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는  논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읽고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분께 전달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이라면  인기 마이피 분 누군가가 이 논문을 한편 읽고 이슈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쪼오끄으음 있네요... 


관련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라면 도서관에 로그인해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관심은 있지만 구할 수 없으신 분은 쪽지 주세요.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Online Hate Speech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 in focus on the Current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이정념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2016.04, 37-56 (20 pages)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Th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Hate Speech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5.8, 137-169 (33 pages)

혹시 관련 자료를 읽고 자신의 마이피에 이 글이 대한 생각을 적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게 쪽지로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 ) 

 

 

댓글 : 6 개
오 비슷한 생각을... 시간날때 읽어보겟습니다.

인기 마이퍼는 아니라서 뭐 글 적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
  • M12
  • 2016/11/23 AM 12:12
우선 스크랩....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아직 학교에 적을 둬서 논문 보긴 참 편한거 하나 좋은거 같아요.
어차피 학비로 내는거지만.. ㅠ.ㅜ
예전부터 이슈였죠. 헤이트 스피치도 발언의 자유로 보고 그냥 두냐, 아니면 제재를 하냐.

개인 입장은 그냥 하게 두고 오지게 욕 해주자 입니다.
그 이유는 헤이트 스피치는 제재 한다고 차별적인 생각이 없어지는게 아니니 어렸을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차별적인 생각 자체를 없애는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별적인 행동은 법적으로 제재 해야 하죠.

물론 단기적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통해 선동 해서 사람들 생각을 나쁜쪽으로 유도 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상당히 재밌는 자료였습니다. 저녁이라 피곤해서 좀 빠르게 속독을 했지만요.

한 집단이 가지는 암묵적인 규칙에 반하는 일종의 혐오발언 (뭉뚱그려서)에 대한 규제가(여기선 법적인 규제가 아닌 여론적인 규제) 자유 표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요. 다만 그 의견에 대한 비판은 그 역시 자유 표현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게시글에서, 게시글이 막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말로 '조리돌림'!)어떠한 의견이 집단의 통념에 반할지라도 법적인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용인될 수 밖에 없지요. 현재의 헤이트 스피치는 잘 못된 행위입니다.

뭐 현실과 한가지 다른 점은 마이피라는 공간은 규칙이 없는 곳이고, 그 규칙을 만들수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공간이라는 단점이 있네요. 그렇다고 헤이트 스피치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요ㅎ


+그나저나 게시판의 통제와, 신고에 의한 관리, 자체 관리 + 사용자 약관을 했음에도 패소한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방치에 의한 통제가 아닌 모니터링을 통한 강압적 통제 정도는 해야 될까요.. -.-;;;
  • =ONE=
  • 2016/11/23 AM 01:27
혐오발언에 대한 법리적인 차원에서의 이해...
운 좋게 두 자료 모두 원문으로 서비스 되어서 흥미롭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도덕적 차원에서의 옳고 그름을 다루지 않고 단순히 냉정한 잣대로서의 법규범이라면,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도 혐오발언은 제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차가운 법규범의 도움이라면 굳이 받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쪽을 자주 접하시는 것 같은데, 인간성이나 도덕성을 배제한 채 규범으로서만 적용된 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ㅎ

또한 (저는 혐오발언을 싫어합니다만) 혐오발언의 원인에 대해서도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시해주신 박해영, 「혐오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p. 143: "혐오표현은 연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표현의 사용을 촉진하여 혐오표현이 만연될 수 있다." 는 단순히 동조자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반대자들에게마저 혐오표현이 확대 재생산되게 만든다고 이해했습니다.
ㅡ그런데 두 논문 모두 혐오발언 자체에 집중해서인지 그런 각도로 조명하지는 않더군요.ㅡ
이는 곧 하나의 발언만을 떼어내서 혐오발언인지 아닌지 재단한 뒤 규제를 하냐마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온 전후 맥락을 모두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물론 '네가 먼저 욕했으니 나도 욕해도 된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다만 성별, 인종, 국적, 외모 등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일체의 것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발언은 부당한 것이며
개인의 선택에 대한 혐오발언 또한 정당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니가 먼저 혐오발언을 했으면 반대로 니가 그걸 들을 각오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쓰다 보니 밤이 늦었네요ㅠ 짧게 요약하자면

A의 혐오발언: 반대
A의 혐오발언에 대한 B의 반대의견: 공감 및 지지
A의 혐오발언에 대한 C의 혐오발언: 공감은 못하지만 이해는 됨
A의 혐오발언에 대한 C의 혐오발언에 대한 A의 혐오발언: 뭐래 ㅂㅅ이 애초에 지가 얘기 꺼내지도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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