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퇴직금 덜준 직장에서 저의 와이프를 고소한다고 하네요2020.04.10 PM 10:42
저의 와이프는 영국사람입니다 외국어 학원에서 강사생활을 18년 6월부터 했고
올해 3월 14일에 결혼을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일단 근 한달간 코로나사태로 인해 무급휴가로 인해 상황이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직장의 원장님은 새로 얻어야 하는 원어민 강사와 빌려준 원룸에 대한 문제로
절반만 퇴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210만원중 100만원만 받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와이프와 상의 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60만원만 저의 와이프에게 주었고
전화 통화결과 3개월치 월세가 필요하고 이것저것 해보니 이것밖에 못주겠다
자세한 내역서는 문서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노동청에 이야기해서 신고를 하자
바로 그날 고소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래는 그 문자입니다
나 역시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것과 관련해서 학원에 입힌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당연히 너희를 고소할 계획이다.
1.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해 학원 원생들애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 것과
2.이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항의와 원어민 수업을 하지 못해 교습비를 30~50% 할인 한것과
3.학원생의 탈락에 대한 손해
4.한국 교사들의 수업이 늘어나 지불해야 되는 비용
5.원룸 월세
6.새로운 원어민 강사 초청 경비와 소개비용
7. 변호사 소송비용.
8.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의 사항에 대해서다.
나는 위의 내용에 대해서 **와 너의 남편을 배렸했다.
물론 퇴직금은 당연히 지불되어야 하는 돈이지만, 비용처리에 대해서 4월말에 정산하자고 분명히 말을 했고, 너와 남편 역시 당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적서를 작성해 줬다. 또한 세금과 공과금등 너의 비용을 나에게 떠 넘기고 손해를 입힐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거다.
**가 학원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 역시 법에 따라 모든 손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노동 감독관에게 말했다.
3월에 만났을 때와 이미 그 이전에도 **에게 계약을 해지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본인의 손해에 대해 충분히 공지를 했줬다. 함께 이야기한 “**선생이” 증인이다.
또한 **와 남편이 왔을 때도 원룸 월세를 차감할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방적인 퇴사는 학원비를 지불한 학원생들과 학원에 손해를 끼친다.
결혼을 했으니 퇴사를 하겠다고 나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성의껏 결혼을 존중해 주는 의미로 기쁘게 이적서를 써줬다.
보내준 내역서에 보면 원룸 비용외에는 모든게 공과금과 세금이다.
나는 노동청과 노무사에 내역서를 이야기 했고 민사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배려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부터 •원장인 내 전화로 통화나 문자를 보내기 바란다•.
며칠전 나는 **의 월새를 조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 원룸을 부동산에 거래 신청을 했고 , 어제 4월25일까지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저번에 보내준 퇴직금 일부인 657,400원 외에. 부동산 소개비용과 계약 날짜에서 며칠을 제외한 후, 확실하지는 않지만 48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 주려고 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댓글 : 33 개
- Taless
- 2020/04/10 PM 10:53
일반적인 학원과 원어민 강사간의 고용계약에서 퇴직을 한다고 학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말도 안돼는 내용이긴 한데, 정확한것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겁니다.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 서비스 있을거에요.
말도 안돼는 내용이긴 한데, 정확한것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겁니다.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 서비스 있을거에요.
- Mill
- 2020/04/10 PM 10:54
감사합니다 내일 한번 상담 받아봐야겠네요
- View-joe
- 2020/04/10 PM 10:54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된 손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승소 판결 받는다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판례도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과관계는 모르겠으나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사업주 마음대로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 Mill
- 2020/04/10 PM 10:56
감사합니다 내일 상담받아봐야겠는데 와이프가 너무 걱정하네요
- 샤오 린
- 2020/04/10 PM 10:57
퇴직금은 뭐 이렇게 주네 저렇게 주네 직장과 퇴사자 사이에서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근거에 따라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리 저지르고 나왔다든지 그런게 아닌 이상 퇴사자에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 뿐이지, 그 객관적인 손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절대 쉽지 읺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근거에 따라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리 저지르고 나왔다든지 그런게 아닌 이상 퇴사자에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 뿐이지, 그 객관적인 손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절대 쉽지 읺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 애기궁딩
- 2020/04/10 PM 11:01
퇴사하겠다고 하고 정해진 시간내에 하면 문제될게 없죠.
노동청에 신고하니 반발로 이야기 꺼낸것 같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니 반발로 이야기 꺼낸것 같네요
- 뇌피셜리스트
- 2020/04/10 PM 11:08
퇴직금지급도 퇴사후 15일이내 지급 안하면 하루 늘어날때마나 추가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은 모르나보죠.
- 그래서잉
- 2020/04/10 PM 11:12
[1.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해 학원 원생들애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 것과
2.이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항의와 원어민 수업을 하지 못해 교습비를 30~50% 할인 한것]
그만두는 것에 대해 다문 1~2주라도 미리 이야기하고 그만두신 거라면
위 항목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겁니다.
저 문구는 반대로 생각하면 와이프분의 원맨팀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익사업인 것이고,
수익구조를 원맨팀에 의존하여 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예상 또는 방지를 방임한 사장의 책임입니다.
사원의 해직의사를 미리 밝힌 상태에서
후임 또는 타 직원에게 인수인계 조치를 않거나
또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손해는
온전히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죠.
발생되는 리스크를 직원에게 돌릴 거면 직원이 왜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과외나 온라인 강의하고 말지...
회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며 상품가격 책정하는 건데 저건 사장의 직무유기죠.
2.이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항의와 원어민 수업을 하지 못해 교습비를 30~50% 할인 한것]
그만두는 것에 대해 다문 1~2주라도 미리 이야기하고 그만두신 거라면
위 항목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겁니다.
저 문구는 반대로 생각하면 와이프분의 원맨팀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익사업인 것이고,
수익구조를 원맨팀에 의존하여 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예상 또는 방지를 방임한 사장의 책임입니다.
사원의 해직의사를 미리 밝힌 상태에서
후임 또는 타 직원에게 인수인계 조치를 않거나
또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손해는
온전히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죠.
발생되는 리스크를 직원에게 돌릴 거면 직원이 왜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과외나 온라인 강의하고 말지...
회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며 상품가격 책정하는 건데 저건 사장의 직무유기죠.
- 그래서잉
- 2020/04/10 PM 11:15
[직장의 원장님은 새로 얻어야 하는 원어민 강사와 빌려준 원룸에 대한 문제로
절반만 퇴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210만원중 100만원만 받기로 한 것이죠 ]
그리고 위 문구의 통화? 대화에서 이미 해당 손실 분의 벌충을
퇴직금 삭감으로 마무리하기로 구두합의를 본 것입니다(그러실 필요 없으셨지만).
구두합의를 먼저 어긴 것은 사장이므로 법으로 가져도 이 부분 만으로 충분히 승소 가능하실 겁니다.
학원 꾸리는 놈들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단기강사들 대부분이 공부만 판 사회 초년생들이라
저렇게 씨게 나가면 지레 겁먹고 덜 받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향장비 팔면서 음악관련 학원 원장들이랑 담소 나누면 저런 얘기 많이 듣는데
밥 벌어먹겠다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는 들어주지만
저런 그레이트 시발놈이? 소리 나오는 이야기가 한둘이 아니어서...
절반만 퇴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210만원중 100만원만 받기로 한 것이죠 ]
그리고 위 문구의 통화? 대화에서 이미 해당 손실 분의 벌충을
퇴직금 삭감으로 마무리하기로 구두합의를 본 것입니다(그러실 필요 없으셨지만).
구두합의를 먼저 어긴 것은 사장이므로 법으로 가져도 이 부분 만으로 충분히 승소 가능하실 겁니다.
학원 꾸리는 놈들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단기강사들 대부분이 공부만 판 사회 초년생들이라
저렇게 씨게 나가면 지레 겁먹고 덜 받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향장비 팔면서 음악관련 학원 원장들이랑 담소 나누면 저런 얘기 많이 듣는데
밥 벌어먹겠다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는 들어주지만
저런 그레이트 시발놈이? 소리 나오는 이야기가 한둘이 아니어서...
- irsin
- 2020/04/10 PM 11:18
아주 특수한 상황만 아니면 100% 님이 이깁니다. 심지어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을겁니다. 불안하시면 법률상담 받아 보세요.
- 반달펀치
- 2020/04/10 PM 11:22
노동법은 거의 절대적으로 노동자 편입니다. 걱정할거 없을 것 같네요.
노무사하고 상담이나 제대로 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매년 노무사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받는데 제발 퇴사자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더군요 대부분 진다고..
노무사하고 상담이나 제대로 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매년 노무사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받는데 제발 퇴사자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더군요 대부분 진다고..
- Mill
- 2020/04/10 PM 11:27
올리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올라온게 다 입니다
- 나루터기
- 2020/04/10 PM 11:32
아니 이건 무슨 개똥같은 논리에요. 3:7의 법칙이라니...살다살다....ㅋㅋㅋㅋㅋㅋ
서로 좋게좋게 풀라는건 나쁜논리는 아니지만 그건 쌍방간에 의리와 믿음이 남아있을때지...
뒤통수 쳐맞고 좋게 풀어라? 당해본적 없는자의 탁상공론일뿐이에요.
서로 좋게좋게 풀라는건 나쁜논리는 아니지만 그건 쌍방간에 의리와 믿음이 남아있을때지...
뒤통수 쳐맞고 좋게 풀어라? 당해본적 없는자의 탁상공론일뿐이에요.
- 날아라야옹아
- 2020/04/10 PM 11:39
거 얼마 안남은 하루 일찍 주무십쇼
- TESTRUN
- 2020/04/10 PM 11:26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 줍니다. 온라인으로도 해주는데 찾아가시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줘요.
- 나루터기
- 2020/04/10 PM 11:30
여기서 말하시는 분들 말은 그냥 조언정도로 생각하시고 전화 132 무료법률상담 또는 살고 계신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대구시 같은경우 시청에서도 민원실에서 무료 상담(변호사, 노무사, 회계사등)을 할수 있으니
왠만한 광역시규모면 상담하실수 있을겁니다.
혹시 결혼하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바로 학원출강을 그만두신건가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대구시 같은경우 시청에서도 민원실에서 무료 상담(변호사, 노무사, 회계사등)을 할수 있으니
왠만한 광역시규모면 상담하실수 있을겁니다.
혹시 결혼하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바로 학원출강을 그만두신건가요?
- Mill
- 2020/04/10 PM 11:31
아니요 14일 전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만나서 미팅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만나서 미팅했어요
- 나루터기
- 2020/04/10 PM 11:36
그럼 위에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조언대로 Mill님이 질 일이 업습니다.
혹시 14일 전에 통보한 내용과 당일날 만나 미팅한 내용에 관한게 있으세요?
문자나 카톡 내용있으면 신경쓸일 조차 없으실거에요.
중간에 60만원 줫을때 이건 아닌거같다. 약속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정도의 대화는 하고
신고를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네요. 물론 그 사장은 60만으로 퉁칠려고 했으니 어쨌든지간에
신고는 하셨어야 했겠지만요.
참...글쓴님이 정보를 다 안주신건 맞아요. 예를 들면 학원과 와이프분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는지
원룸은 원장이 와이프분이 강사로 오실때 방이없으니 자신이 빌렸을것 같은데 빌려주는 조건이
무었이었는지...등등. 위에 이상한 논리를 펼친분이 글쓴이가 정보를 다 밝히지 않은거 같다는 것이
그런것에서 기인한것 같네요
혹시 14일 전에 통보한 내용과 당일날 만나 미팅한 내용에 관한게 있으세요?
문자나 카톡 내용있으면 신경쓸일 조차 없으실거에요.
중간에 60만원 줫을때 이건 아닌거같다. 약속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정도의 대화는 하고
신고를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네요. 물론 그 사장은 60만으로 퉁칠려고 했으니 어쨌든지간에
신고는 하셨어야 했겠지만요.
참...글쓴님이 정보를 다 안주신건 맞아요. 예를 들면 학원과 와이프분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는지
원룸은 원장이 와이프분이 강사로 오실때 방이없으니 자신이 빌렸을것 같은데 빌려주는 조건이
무었이었는지...등등. 위에 이상한 논리를 펼친분이 글쓴이가 정보를 다 밝히지 않은거 같다는 것이
그런것에서 기인한것 같네요
- Mill
- 2020/04/10 PM 11:37
네 톡도 있고 미팅때 저는 몰랐는데 와이프가 녹음해놨더라구요
- Mill
- 2020/04/10 PM 11:38
중간에 60만원 줫을때 이건 아닌거같다. 약속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정도의 대화는 하고
신고를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네요. 물론 그 사장은 60만으로 퉁칠려고 했으니 어쨌든지간에
신고는 하셨어야 했겠지만요.
이걸 제가 못했네요 60줬을때 제가 원장이랑 통화했는데 상대가 내가 배려주는데 고마워해야하지 않냐고 해서 바로 끊어버리고 신고하러 갔거든요
신고를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네요. 물론 그 사장은 60만으로 퉁칠려고 했으니 어쨌든지간에
신고는 하셨어야 했겠지만요.
이걸 제가 못했네요 60줬을때 제가 원장이랑 통화했는데 상대가 내가 배려주는데 고마워해야하지 않냐고 해서 바로 끊어버리고 신고하러 갔거든요
- 나루터기
- 2020/04/10 PM 11:41
ㄷㄷㄷㄷ 그럼 14일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14일간 출강은 하셨단거네요?
그부분만 명확하면 원장이 뭐라하던 다 무시하세요. 진짜 민사소송 들어들어올수 있는데
그때 무시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되요.
아...빡치셔서 그러신거겠네요. 그러면 뭐 잘못하신것도 아니네요.
그부분만 명확하면 원장이 뭐라하던 다 무시하세요. 진짜 민사소송 들어들어올수 있는데
그때 무시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되요.
아...빡치셔서 그러신거겠네요. 그러면 뭐 잘못하신것도 아니네요.
- Mill
- 2020/04/10 PM 11:44
코로나때문에 실제로 나가진 못했어요 학원이 한달넘게 문닫고 있었거든요
- 파꼬
- 2020/04/10 PM 11:58
그리고 유급휴가같은건 남아 있지 않던가. 휴가 정산 같은것도 있을텐데..
우리나라 상황은 모르지만 보통 노동자에게 유리한걸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모르지만 보통 노동자에게 유리한걸로 안고 있습니다.
- 나루터기
- 2020/04/11 AM 12:00
와....남의 글에 시비터는 글은 왠만하면 쓰고싶지 않은데 내용이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 막말을 씁니다.
혹시 마이피 주인장님 기분이 안좋으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
아나바다 운동///
음...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꼰대와 틀딱의 마인드가 너무 심하게 보여서 물어보는겁니다.
좋게 좋게 가는건 분명 좋습니다.
그런데요 님이 말하는 원장의 배려? 있었는지 없었는지 님이 어떻게 아세요?
원장의 반응은 오히려 착취당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참고 살아라? 그런걸 이용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쉽게 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남의 돈 그렇게 쉽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거 보니 여유가 있어보이시는데 좋은방법이 있습니다.
님이 글쓴이가 못받은 돈 주시면 될거같네요. 그러면 글쓴이도 원장에게 사과하고 가볍게 끝내실수 있을거 같아요.
댓글꼬라지를 보아하니 글쓴이의 글도 제대로 안읽고 쓴댓글로 보이는데...글쓴이는 소송건적이 없어요.
소송으로 몇백 받으려는건 원장이에요. 원장한테 할말을 왜 마이피 주인장에게 하는거죠?
결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이피 주인장에게 기분더러운 글을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마이피 주인장님 기분이 안좋으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
아나바다 운동///
음...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꼰대와 틀딱의 마인드가 너무 심하게 보여서 물어보는겁니다.
좋게 좋게 가는건 분명 좋습니다.
그런데요 님이 말하는 원장의 배려? 있었는지 없었는지 님이 어떻게 아세요?
원장의 반응은 오히려 착취당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참고 살아라? 그런걸 이용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쉽게 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남의 돈 그렇게 쉽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거 보니 여유가 있어보이시는데 좋은방법이 있습니다.
님이 글쓴이가 못받은 돈 주시면 될거같네요. 그러면 글쓴이도 원장에게 사과하고 가볍게 끝내실수 있을거 같아요.
댓글꼬라지를 보아하니 글쓴이의 글도 제대로 안읽고 쓴댓글로 보이는데...글쓴이는 소송건적이 없어요.
소송으로 몇백 받으려는건 원장이에요. 원장한테 할말을 왜 마이피 주인장에게 하는거죠?
결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이피 주인장에게 기분더러운 글을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 Mill
- 2020/04/11 AM 12:08
일단 좋게 좋게 라는 건 제가 받아들일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저도 이런 상황을 원한건 아니지만 상대가 저러니 저도 어쩔수 없네요 댓글 삭제같은건 안좋아하기 때문에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댓글이 저에게 도움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두분다 감사드립니다
- 나루터기
- 2020/04/10 PM 11:52
월세에 관해서는 계약내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인가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반납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민사소송은 변호사 안씁니다. 민사로 변호사 쓰면 기본보수 + 민사로 받아낸금액의 몇%를 받는데 500만원을 받아낸다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리하면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다 받아내는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패소한 사람에게서 받아낼수 있는 비용이 민사금액의 5%인가 10%인가...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민사소송은 변호사 안씁니다. 민사로 변호사 쓰면 기본보수 + 민사로 받아낸금액의 몇%를 받는데 500만원을 받아낸다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리하면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다 받아내는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패소한 사람에게서 받아낼수 있는 비용이 민사금액의 5%인가 10%인가...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립니다.
- 나루터기
- 2020/04/11 AM 12:20
https://www.klac.or.kr/
여기 들어가셔서 주요서비스에 사이버상담 신청하시거나 방문상담 신청하세요.
아니면 전화번호 132면 5분짜리 무료법률상담해줍니다. 근데 5분짜리다보니 간단하게밖에 상담이 안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주요서비스에 사이버상담 신청하시거나 방문상담 신청하세요.
아니면 전화번호 132면 5분짜리 무료법률상담해줍니다. 근데 5분짜리다보니 간단하게밖에 상담이 안됩니다
- 오르토스
- 2020/04/11 AM 12:26
나루터기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짜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고용,지방,중앙노동청을 거치며 8개월을 싸웠는데 보통 맨탈로는 싸우기 힘듭니다 그에따른 비용 어마무시하고요 시간과 기타 신경써야 할게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길 가능성 100%로 덤벼도 모든 관리감독관들이 하나같이 떠드는게 협의하라는건데 협상을하면 사용자측에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 이걸 3번당하니 노동부가 노동자편은 아니다라는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 수저형 비니^^;
- 2020/04/11 AM 12:41
좋게좋게.. 라는 이해할수없는 소리가 나와서 글하나 남깁니다.
일단 그냥 참고만 하시고, 윗분 말씀들처럼 법률적인 상담 꼭 진행해 보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금액을 합의볼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로 정해진거구요. 14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그동안 인수인계 및 강의까지 다 진행하신것 같은데, 딱히 걱정하실 필요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짜 민사가서 자기가 이길거고 손해 다받을수있는 상황이면 그걸 주저리주저리 떠들까요.. 걍 가서 걸었겠죠. (고작 40아끼려고 이사단 만든사람이 몇백을 배려하며 참았을까 싶습니다..)
꼭 잘해결하시길 바라고, 괜한일에 주인장분, 아내분 상처받지 않으셨음 좋겠네요.
일단 그냥 참고만 하시고, 윗분 말씀들처럼 법률적인 상담 꼭 진행해 보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금액을 합의볼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로 정해진거구요. 14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그동안 인수인계 및 강의까지 다 진행하신것 같은데, 딱히 걱정하실 필요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짜 민사가서 자기가 이길거고 손해 다받을수있는 상황이면 그걸 주저리주저리 떠들까요.. 걍 가서 걸었겠죠. (고작 40아끼려고 이사단 만든사람이 몇백을 배려하며 참았을까 싶습니다..)
꼭 잘해결하시길 바라고, 괜한일에 주인장분, 아내분 상처받지 않으셨음 좋겠네요.
- 민호☆
- 2020/04/11 AM 12:49
퇴직금을 받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기 보다는 노동자란 말이네요.
1.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소송을 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소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별개의 부분 입니다.
먼저, 회사에서 승소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노동자가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행위를 했다. (혹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혔다.)
(중대한 과실 : 실수로 학원에 불을 냈다. 실수로 수강생을 때려 죽였다. 실수로 수강생 개인정보를 퍼트렸다. 등등)
2) 1)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정확히 얼마의 피해를 입었다.
일단 1을 학원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대부분 안합니다.
설령 1번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2번도 문제 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 해야 하는데요. 안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계산 하겠습니까? 설령 대충 계산을 한들 법원의 판사가 인정해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건 대부분 뻥카고 협박입니다. 자기들도 개뿔 아는거 1도 없으면서 헛소리 하는겁니다. 저런 문자 받으면 오히려 협박으로 고소 됩니다.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협박죄로 고소미 먹을 문자들을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거에요.
쫄지 마십쇼.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 제 말을 100%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제 말을 불신하는 것 처럼 학원 원장의 말도 불신하고 검증 해보세요.
변호사 상담은 한번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청년유니온에 들어가보세요. 문의글을 남기면 노무사가 직접 답글 달아주는 곳이니 거기에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소송을 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소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별개의 부분 입니다.
먼저, 회사에서 승소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노동자가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행위를 했다. (혹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혔다.)
(중대한 과실 : 실수로 학원에 불을 냈다. 실수로 수강생을 때려 죽였다. 실수로 수강생 개인정보를 퍼트렸다. 등등)
2) 1)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정확히 얼마의 피해를 입었다.
일단 1을 학원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대부분 안합니다.
설령 1번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2번도 문제 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 해야 하는데요. 안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계산 하겠습니까? 설령 대충 계산을 한들 법원의 판사가 인정해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건 대부분 뻥카고 협박입니다. 자기들도 개뿔 아는거 1도 없으면서 헛소리 하는겁니다. 저런 문자 받으면 오히려 협박으로 고소 됩니다.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협박죄로 고소미 먹을 문자들을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거에요.
쫄지 마십쇼.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 제 말을 100%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제 말을 불신하는 것 처럼 학원 원장의 말도 불신하고 검증 해보세요.
변호사 상담은 한번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청년유니온에 들어가보세요. 문의글을 남기면 노무사가 직접 답글 달아주는 곳이니 거기에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Lifeisbeaten
- 2020/04/11 AM 12:57
전혀 쫄 상황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외국인이라 다소 난점이 있고 비자 문제가 걸리실까봐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일단 결혼에 의한 비자면 걱정 않하셔도 되고 당당하게 노동법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만한 상황이 아닌거 같네요.
외국인이라 다소 난점이 있고 비자 문제가 걸리실까봐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일단 결혼에 의한 비자면 걱정 않하셔도 되고 당당하게 노동법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만한 상황이 아닌거 같네요.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