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온글] "男 제자, 모텔서 강간 후 촬영"…美 33살 여교사 체포2011.08.11 PM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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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원=박안나기자] 자신의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당시 장면을 촬영한 여교사가 체포됐다.

10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메일온라인에 따르면 뉴욕 캠브리아 하이츠에 있는 캠퍼스 매그넷 고등학교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타라 도리스콜(33)은 지난 3월20일 한 남학생(16)을 차에 태운 뒤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섹스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당시 강간을 당한 남학생은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충격을 받은 엄마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다.




사진을 보니 서양백마
댓글 : 10 개
33살이면 그리 아줌마는 아니군요.
쇼타콘인가...
고등학교에서 법, 정치를 가르치는 부분부터 유머
왜 알흠답게 보이지;;;
서양은 얼굴과 몸이 따로 놀아서...
발정난여선생.avi
우리나라에선 여->남 강간 => 법 : 그런거 엄따
아 자꾸 왜이상한 생각나지 야동끊어야겟.. 아니 끊진 못하겠...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보슬들은..

여자에게 감사해야지 왜 난리냐고 지라를 할 겁니다.
실제로 현행 법률상에서 강간의 피해 대상자를
부녀자로 한정시켜놔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엔
강간죄 해당이 안된다는 소리를 예전에 들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
남 -> 여(O)
남 -> 남(0) - 강간 및 성폭행 죄로 구속
여 -> 남(0) - 강력한 처벌규제 규정과 범죄 방지 시스템 여 -> 여(O) 구현
- 형사처벌로 수감 및 벌금형

우리나라(본격 성진국?)
남 -> 여(O)
남 -> 남(X)
여 -> 남(X)
여 -> 여(X)
위 사건처럼 유사한 경우가 우리나라에 존재 하지는 않았지만.
선생이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장이 일어났던 적이 있죠.
하지만 둘의 관계는 강제성이 아닌 협의에 의한 관계여서 실질적인 처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 입장으로는 애가 타겠지만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서양 여교사는 일부 강제성을 들어내는 행위 표출과 장치 사용을 했으므로 성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남학생 또한 여교사와의 교합을 묵인하지 않고 부모님께 털어 놓은 것은 성적인 억압이나 죄책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성에 대한 모욕감이나 나태함은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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