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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2011.11.03 PM 03:59
재판부 구성, 미국 유리…국제중재 공정성 큰 의문
미 투자자가 중재청구때 한국정부엔 거부권 없어
단심제에다 국제중재가 미국 쪽에 유리한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예컨대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제소하면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SD)의 중재심판부가 사건을 맡는데, 세계은행의 총재는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 공공정책과 사법주권 훼손 국제중재기관에서 활동하는 법률가의 국적 현황만 보더라도 우리에겐 극히 불리한 게 사실이다. 현재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8명이지만 미국인은 137명이나 된다. 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108건인데 투자자가 승소(15건)하거나 합의(18건)한 사례는 33건이고, 패소한 것은 22건에 불과하다. 반대로 외국기업이 미국 정부를 제소한 15건 가운데 미국 정부가 승소한 것은 6건이고 패소한 사례는 전혀 없다. 나머지들은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http://news.nate.com/view/20111102n01482
헐값에 상하수도 시설권을 인수한 벡텔은 1주일 만에 수돗물값을 4배 가까이 올렸다. 당시 코차밤바 시민들의 월 평균 소득은 70달러였는데 수돗물값은 20달러까지 올랐다. 소득의 3분의 1을 수돗물값에 쓰게 된 것이다. 물 쓰기가 두려워진 서민들은 수돗물을 포기하고 빗물을 받아 먹기 위해 집집마다 빗물받이용 양동이를 설치했다. 그러자 벡텔사는 “빗물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라”며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했다. 이 때문에 코차밤바시 경찰들이 빗물받이를 단속하고 철거 작업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졌다.
정부가 경찰까지 동원해 빗물받이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때문이다.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11102/41571170/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번역문에서만 300곳 가까운 오류가 발견돼고
미국과 FTA 체결한 17개국 중 호주 이스라엘 같은 선진국은 ISD 거부했고
ISD 체결한 나라들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모로코 같은 나라들
댓글 : 1 개
- 초쳉
- 2011/11/03 PM 04:12
isd를 허용한 것 그 자체로도 모든 절차가 지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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