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소리] 일하다가 다쳐서 입원하면 병가처리 되는건가요??2015.12.29 PM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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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회사서 일하다가 다치셨는데..
입원하셨는데 회사선 병가처리 되서 급여 같은거 없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산재는 입원치료비 100% 나오는게 맞는지요..

ps. 공기관에서 일하십니다.
댓글 : 8 개
그 해당 상사에게 조용히 말해보고 헛소리 또 하면
국민 신문고에 조용히 찌르세요
공기관인데도 그지경이라니요....
윗분 말씀대로 신문고에 찌르세요.
신문고가 일처리 그나마 제일 빨리 해줍니다.
공기관인데... 모범이 되지 못할망정
일 하다가 다친거 확실하면 몇달 훅 쉬는거 아니면 1,2주 정도 걸려도 6.5시간씩은 달아줄건데 없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산재는 만약 인정되면 치료비는 당연히 나오고 같은 증세로 아프면 다시 치료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70퍼센트 수준으로 주고요. 단, 산재 인정되면 회사에서 좋은 시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급여는 안나오는게 맞고
산재 인정되면 그 뭐지...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상병수당 같은)이 지급됩니다.
이게 아마 기본 급여+각종 수당등을 합한 금액의 70%정도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네요.

회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No work No pay 원칙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네요.
회사나 계약에 따라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급여가 아닌 다른 형태로 보상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여는 없다=보상이 없다는 아니니까 잘 알아보세요.
일하다 다치셨으면 산재 처리 되셨나요? 일단 월급은 산재 처리전까지 일한 만큼 계산해서 주고요. 병원비랑 임금은 산재에서 나옵니다. 임금은 회사에서 신고한 급여의 70프로가 지급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밖에 모르네요. 병원비는 병원에서 산재에 신청해서 받고 월급은 병원에서 산재신청시 적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산재처리가 돼면 100%는 아니어도 어느정도는 받을수있는데..

아무리 공기관이라도 산재처리를 안해주는곳 많아요..

이것저것 골치아파지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안하는곳도 있고요.. 제가볼땐 치료비정도는 받을수있을거같네요..

저도 화상때문에 무급휴가 1주정도 받은적있는데 치료비는 나왔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렵네요.. 하아 싸워내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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