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그냥 자동차 사고 상식으로 알아둘려고 질문좀요2016.05.31 PM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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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 길가에 세워둔 차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부딪쳤을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충분히 서행하고 있고 딱히 문제없이 신호 잘지키며 가고 있다는 가정하에 바로 1미터 앞에서 아이가 튀어나옴

상황상 슈마허 할애비가 와도 못피하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과실비율이어떻게 되고 처리는 보험 처리로 끝나나요?

집근처에 학교가 많아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둘려구요
댓글 : 9 개
뭘 어떻게 하든 사람이 부딪히면 10:0이라는
무조건 10은 아닙니다
어떻게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보도와 인도가구분되지 않은데서는 아이의 돌발행동도 포함해서 운전해야 하는걸로 알아요.
1미터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튀어나온 아이라면...
이건 10:0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 Ezrit
  • 2016/05/31 PM 05:26
블박이 퍼진 요즘 세상엔 그렇게 억울한 결과는 안 나옵니다.
특히 작년 가을 무렵부터는... 운전자가 교통질서 확실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전제만 깔린다면, 예측범위를 벗어난 외부개입에 의한 사고는 거의 무혐의 처리되는 분위기에요.
한문철변호사의 스스로 닷컴에 가서 보시면 사례가 많이 있음.
위에서 말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 운전자 무과실도 가능함.
예를들어 단지내 10km 서행이라던지
지켰을경우 무과실
근데 10km면 진짜 기어감
이건 차가 애를 박는게 아니라
애가 차를 박아서
차 수리비를 요해야 할정도 ㅋㅋ
그렇게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실비율은 대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가 망가질확률은 낮고 상대방은 대물이 없이 무조건 대인입니다.
대인은 과실비율이 어찌됐든 100% 병원비 줘야하구요.
합의금정도에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아파트인근이면 어린이보호구역일 가능성이 높고 대인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인데 과실비율 낮게 나오기는 좀 힘들기때문에 형사합의도 봐야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손해라고 보시는게 편할겁니다.

다만 애들이 자전거타고 툭튀어나오거나 뭐 좀더 특수한 상황이 더해지면 과실없음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소송까지 진행되야 과실이 없게 될까말까해서 보통은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선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아요.
아, 과실비율이 0이라면 대인안해줘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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