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부동산에서 우리집을 소개받았습니다2021.08.25 PM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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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전세 갱신권을 거절 당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이 현재 거주한는 자신분의 전세만료 날짜가지 기재된 계약서까지 보내주셔서
근처에 전세나 매매 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부동산업자분과 몇집을 둘러보다가 여기 윗집에 주인들어와서 판다는 집 애길 들었는데 저희집이었습니다
저희집 동과 층수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고 그런건 나중에 세입자가 손해배상하지 않냐하니
주인이 자기집 파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며 아무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 전혀 문제 없다 애기하더군요
 
얼마전까지 매매로 내놓았는데 실거주하시다면서 네이버부동산에선 매물을 내렸던데
부동산을 직접 보러 오는 사람한테만 매물 애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준 계약서도 의심되어 (집주인에게 전세준 주인)분에게 문자드리니
전화가 와서 전세계약만료는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녹취가 필요할거 같아 다시 한번 통화해 정확한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집주인은 통화하면 말을 바꾸고 부동산 착오라고 몰고 갈게 뻔해보이고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라 지금 모른척 참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이 순간적으로 말한거라 녹취를 못해 이게 법적 증거가 안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할지 고민입니다
 
나라도 집값이 많이 올라 최대로 팔고 싶은 맘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법까지 무시하고 사람을 속이는 이분은 도를 지나친거 같습니다
 
집주인분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선물하고 싶은 맘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네요
 
요약
1.전세청구권 거절 당함
2.집보러다니다 부동산 우리집 소개받음
3.집주인 내용증명 거짓 (증거녹취)
4.어떻게 대응?
 
댓글 : 24 개
자세히는 모르는데(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거라)
글 쓴 분께서 퇴거 후 한 달 가량 후에 등기부등본 떼서 집주인이 전입 안 되어있으면 실거주로 인한 전세청구권 거절이 거짓이므로 이걸 고발할 수 있다던가 신고할 수 있다던가.. 했던 걸로 알아요
  • ink7
  • 2021/08/25 PM 02:21
전입신고만 넣고 매매하는 편법이 많다네요 안걸리게 부동산중개사가 코치도 해주고 걸려도 집주인은 몇억 이득 세입자 소송하고 승소해야 몇백만원~천만원이라 고민이네요
딱 지금 저희집 상황입니다.

버티고 법적으로도 갱신 가능하지만
더러운꼴 보기 싫어 그냥 다른 집 계약했어요.
  • ink7
  • 2021/08/25 PM 04:27
역시 대부분 더러워서 이사간다 선택하시는군요
아마 사례가 많은걸로 압니다.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죠.
집주인 입장에서 벌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감안하더라도
높은 가격이 팔고 싶은거겠죠?

그럼 그 감안한 금액은 실제로 뱉어내게 해야죠ㅎㅎ

다만 너무 스트레스 받을거 같음 그냥 다른 일에 집중하시구요.
스트레스 안받고 심심할때마다 괴롭혀주겠다는 마인드면 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 ink7
  • 2021/08/25 PM 04:27
댓글 감사합니다 아직 몇개월 남았으니 천천히 생각해봐야겠네요
상황이 애매하죠.
엿먹이기 쉽지 않을겁니다.

전세만료일자에 나갈때 전세금 확실히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수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정말 나가는거 맞는가 물어보고 전세금 내용증명 보내고.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있어달라'는 요구가 나중에 있으면 코웃음 쳐 주시고.
혹시 대출 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된거죠?
지금 은행권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과도기 시기에 이사를 하시겠네요.

은행들이 연말까지 예대율 맞춰야해서 돈을 안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해야한다면 좀 많이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전세금 중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은행에 알아보셔야 할듯 하고
9월 또는 11월,12월 이사라면 대출금을 못 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놨었다면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 새로 내놓는건 어떻게든 나가겠지만
매매로 파는건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폭탄 터지기 직전이라서 웬만해서 집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월 또는 11월,12월 이사라면 집을 사려는 사람도 돈을 못빌려서 날짜를 바꾸자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알부자라면 깔끔하게 돈 받고 나오시는게 좋고
집주인이 대출 이것저것 많아서 상황 타계를 위해서 집을 팔려고 한다면 법대로 엿먹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확인 전화를 하고
'해당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보낼거라고 이야기 하고 내용증명 보내놓고
이사 날짜에 '돈 내놔라' 하는게 제일 엿먹이는거겠죠.
안주면 법대로 귀찮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삿짐을 어디 둘 수 있고 받을때까지 어떻게든 거주할 곳이 있을때만 가능한 방법이겠지만요.
만에 하나 상황이 잘못 돌아갈때
내가 중간에서 붕 뜨는 상황이 되지 않고
집주인이 중간에서 붕 뜨는 상황으로 바꾸는게 최선을 것 같습니다.
  • ink7
  • 2021/08/25 PM 04:18
여러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인데 전세금이 들어올때 매매 가격의 85%정도였는데 지금은 55%정도 되네요
저도 자산가격 폭락바로 전이라 생각하고 대출도 안되니 집 팔기 어려워 보이는데 부동산업자는 무조건 더 오른다고만 해서 솔직히 믿음이 안가더군요
집주인이 모르고 일을 벌리지 않을꺼 같습니다.
자칫하면 둘다 어설프게 힘만 빼고 큰 사이다 결말 어렵지 싶습니다.
  • ink7
  • 2021/08/25 PM 04:20
지금 집주인 다 알고 하는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감정적인거 보단 법에 맞게 분명히 하고 싶네요
계약 만기되고 집주인이 나가라면 그냥 좀 나가세요 ^^

살다가 갑자기 나가라는거도 아니고 최초에 계약 만료 도래에 따라 퇴거 해달라는건데 어휴

뭐같은 법 바꿔나서 머리만 아프게 ^^ 분쟁사례 한번 찾아보세요 집주인이 불리할 일 없습니다.

애초에 집주인 세입자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ㅋ

주변시세가 폭등하는데 미쳤다고 전세 2년연장 더 해주겠어요?ㅋㅋ

본 계약 만기 도래때 쫒아내고 다시 세 놓지 ㅋㅋ

벌써 임대인 카페나 커뮤쪽에서는 대안법 공유되고 있어서 세입자가 이길 싸움이 아닙니다ㅋ
마이피는 쥔장 나와바리가 성립되는 곳이라서
이런 공격적인 글은 차단되기 십상일텐데...

이런 댓글은 종합게시판에서 하시는게.
100프로 맞는 소리지만 기분나쁘게 쓰셨네..
  • ink7
  • 2021/08/25 PM 04:10
법지키며 나가라고 대응하면 문제 없죠 거짓내용증명까지 보내온 상황입니다
주인은 지난 9개월동안 집 내놓았고 세안고 집 팔아도 몇억 이득이었는데
매주 아파트 최고가로 가격을 올려 결국 거래가 안되서 이 상황이 왔네요
그리고 법무 상담하니 이 증거면 그대로 살면서 혹 명도소송오면 대응하시라네요
관련 판례도 있어 증거만 최대로 모으라네요
대응법 공유된다고 불법이 무조건 이기는건 아닌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까지 무시하는게 아니라 법에 안걸리게 쫒아내는거니

억울하시면 다음에는 집 사서 이사 가세요ㅋ

2년 재 연장 때 집 주인 혹은 직계가족 실 거주시 거부 가능 조항이 법에 명시 되어있고

그 이후에 따른 분쟁(전입신고만 잠깐 치고 바로 매매) 같은 경우는 위법이라는걸 증명 해야 하지만 분쟁 사례 보면 전적으로 집주인이 유리함ㅋㅋ

그냥 실 거주 하려다 다른 사유 생겨서 매매 하게 되었다 하면 책임 묻지도 않음ㅋ
  • ink7
  • 2021/08/25 PM 04:25
저도 집주인이 무조건 말 바꿔가면서 거짓말해도 유리한 부분이 엄청 있다는걸 알게 되었네요
법을 무시하는게 뭐가있을까요..?
전세 만기일에 본인이 전입신고하고 들어와서 매도하거나 임차인 만기일에 맞춰 실거주자에게 매도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임차인에게 돈을 안돌려주는게 불법인거고.. 집 연식이 좀 됐다면 인테리어 하고 파는방법까지 고려할수있는것이구요..
  • ink7
  • 2021/08/25 PM 04:03
법무 상담 받았습니다 매매를 위해 속여서 적법하지 않게 세입자를 내보내는 행위는 법 위반 맞고 내용증명등 증거가 있어 그냥 사시면서 명도소송오면 대응하시라고 하네요...최대한 증거확보만 하시라고 조언 받았습니다. 법을 피해가는법은 있겠지만 법무시하고 어기는건 맞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꼭 이기셔서 권리 쟁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아니면 어린 자녀분이 어릴때부터 짐싸서 이집 저집 이사하는 경험을 하게 될테니요 ^^!!

꼭 계획대로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ㅎ
쓰레기같은 새끼
  • ink7
  • 2021/08/25 PM 06:11
활동내용보니 작성글은 한개도 없고 작성댓글이 20개인데 받은 비추천수가 138개네요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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