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린풍자쇼] 밸브 망사 마스크는 마스크가 아니었음을2020.10.08 PM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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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망사 마스크는 마스크가 아니었음을

 

 

 

쨔잔! 돌아왔어! 풀컨디션은 아니지만, 머리 안 쪼개지는 것만 해도 어디야. 캬하하! 어제 저녁만 해도 심각했어. 이거 체한 거 치고는 너무 아파서 뇌수막염까지 의심했단 말야. 그러다 저녁 1130분 경 전환점을 맞았으니! 먹은 것도 없는데 한 사발 토 하고 나서 개운해졌다? 어떻게 이걸 가능케 할 수 있었을까? . 딴엔 영양보충 해 볼 거라고 설탕물을 꿀꺽했거든. 그러자 3분 후에 시원하게 우우웩! ..이렇게 묻지마 민간요법이 탄생합니다. 속 안 좋은 분들 한번 해 봐.

 

개인사는 여기까지! 오늘 주제는 바로, 마스크야. 헤에? 케케묵은 소재 아니야? ..아니! 내가 이거 다루려 얼마나 기다렸다고! 기억나? 2달 전이었지. 정확히는 826! ..망사마스크, 나노섬유마스크, 과연 안전한가? 민원 넣었거든. 그 대답이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후우,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어. 대정부 질문 했더니 정신을 못 차려. 첨엔 식품약품안전처에 글 올렸다? 당연 주관이 여긴 줄 알았지. 하지만! 다음날 산업자원통산부로 이관. ..하지만! 받은 산자부가 다시 식약처로 패스! ..하지만! 다음날 식약처가 다시 산자부로 전달! ..하지만! 또 산자부가 식약처에 반사! ..그만해 이것들아!

 

결국 다부처 민원이라는 아리송한 상태 됐어. 산자부, 식약처 둘 다 대답해야 할 사안 된 거야. 일단 916일 식약처에서 먼저 답변해줬지. 내용은요! .., 망사니 나노니 하는 마스크는 우리 소관 아냐. 우린 의약외품 마스크만 취급해. 약사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 ..웟더. ..이래놓고 문장 말미에는,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것이 소문으로만 듣던 발뺌 행정인가? ! 자기 소관 아니면 모르쇠! 성질이 나서 진짜! (찰싹!) ..크흠. 펀쿨섹. 물론 규정과 법~~에 따라 일하시는 공무원 심정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걸 어떡해. ! 공무원이면 부처 관계없이 국민을 위해 개처럼 일해야지! (찰싹!) ..두고 보자 식약처.

 

산자부는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다 오늘 답장이 왔어. 살펴보자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 사안은 산자부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흐음.. 망사 마스크는 비말차단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보다는 공손하지? 그러나 맘에 쏙 들진 않았어. 해석에 따라 헷갈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거든. ..코로나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는 식약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망사 마스크도 포함됩니다.. ? 좀 전에 망사는 산자부 자기 소관이라면서요? 호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정용 섬유제품이니 일단 산자부에서 관리하긴 하지만, 결국 비말차단 여부는 식약처 소관이라는 거잖아? ..아잇! 내가 씨불이고도 헷갈리네! 이게 대한민국 행정이냐! ..당장 하나로 통일해! 식약처가 됐든 산자부가 됐든 질본이 됐든! 인정? ..그것은 샵 우물 정이고요.

 

사실 답변이 오기 전부터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어. 지난 주 언론에서 이미 보도 내놓기 시작했지? ...그래, 밸브형, 망사, 패션 마스크, 스카프는 미착용으로 간주! 오직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만 가능! .., 찔리는 사람 자수해서 광명 찾자.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제대로 쓰면 돼. 참고로 안 쓰거나 야매로 쓰면 11월부터는 과태료 문다? 10만원. ...오케이!

 

마지막으로, ..미안해. ..아니, 그게.. 봄바람 휘날릴 때만 하더라도 내가 마스크 무쓸모 주의자였잖아. . 한 트럼프 했지. 마스크는 겁쟁이들만 쓰는 거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크흑. 변명하자면 그땐 무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조차 필요 없다 그랬다고! 오히려 호흡기 주변에 세균증식 우려가 있다! ..일개 시민이 어떻게 이 말에 반박할 수 있겠어? ..그러니 모든 책임은 WHO 사무총장 게브랄예수스에게 있습니다. 전 아무 잘못 없습니다.(찰싹!)

 

아무튼. 마스크를 쓰자. 의외약품 허가 받은 마스크를!

 

 

 

11월부터 밸브형 마스크 써도 과태료 10만원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0423147

댓글 : 2 개
그냥 간단하게 봤을때 흐르는 물을 무사통과 시켜주는게 마스크라고 볼 순 없죠. 그냥 액세사리지.
그리고 그걸 코로나 대비로 차고 다니는 사람은? 머리카락 키우는 화분을 어깨위에 장식하고 다니는 것들이죠
비말을 차단하려면 습기를 통과시키지 않을 정도로 촘촘해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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