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얼마를 손해 봤을까요?2014.10.31 PM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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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퍼왔네요 ㅎㅎㅎ
댓글 : 40 개
10마넌아닌강‥?
고기값 7만원 손해 잔돈 3만원 손해
옆집에 보상값 10만원 손해 20만원
옆집에 멀 보상을해 10만원 받았다가 다시 준건데
1번 7만원어치 고기 +거스름돈 3만원
고기값7만 거슬러준돈3만 부도수표10만

합이 20만 손해...
10만원 맞아요 ㅋㅋㅋ
고기값 7만원어치 + 잔돈 3만원 손해만 생각하면됩니다.
옆집에서 빌려왔던 10만원은 옆집에서 가져온 현금을 다시 그대로 준게 되니까 +-0
4
고기값 7만원,거스름돈 3만원,부도수표 환불 10만원 해서 20만원 일듯!
토탈 20만아닌가?
현금으로 13만원 고기로 7만원 털린거 아닌가
17
옆집에서 빌렸던 10만원은 도로 돌려줬으니 고기값 3만원 해서 10만원손해겠네요
20만원 일듯
사기꾼에게 준 3만원 + 고기(7만원)
빌린 곳에 준 10만원
20
1. 손님에게 0원을 받음 [부도수표라서 10만원이지만 0원으로 해석]
2. 옆집에게 10만원을 받음 [옆집이 0원짜리 받고 10만원을 줌]
3. 손님에게 3만원을 줌 [현재 +7만]
4. 옆집에게 10만원을 줌 [-3만]


고기값 포함하면 10만원 안하면 3만원 손해

그런데 고기를 마진없이 팔지 않았을태니까 정답은



없네요
1 고기값 7만+ 잔돈3만원 해서 10만원
돌려준 10만원은 원래 받았던거 고대로 다시준거니까 손해가 아님
10만원이요.
사기꾼이 10만원 등쳐먹고 옆집은 본전이니 자신은 사기꾼이 가져간 10만원어치죠.
봤던거 또보고 또보고...
정답은? 이 안에 없다.
순수익이 얼만지 안나왔고, 다른손님이 없을때 온건지 아니면
다른손님들이 나중에 자리생길때가지 기다리고있었는지도 안나왔고...(기회비요이 얼마인지 모른다는소리)
피해자의 손실은 억만금을 줘도 해결할수 없습니다
고기가 판매가격은 7만원이지만 가계주인이 들여올때의 가격을 모르니깐... 20 만원- 고기 들여온 가격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요?
위에 20이라고 썻는데10으로 바꿀래요
부도수표를 옆집에 건내면서 10만원을 받았고 받은 10만원을 다시 돌려줬으니
손해는 10만원인 듯
1. 무조건 10만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10만원중 고기값 7만원은 가계주인이 가지고 있음.

거슬러준 3만원은 옆집에서 받은돈,

옆집에 돌려준돈 10만원

최종 손실금 10만원. 끝.
예전에 보석상 문제가 바뀌어서 또 돌고 있네요
옆집은 받았다 줬으니 그냥 무시해도 되고
결국 사기꾼에게 10만원을 받아야했는데 못받았으니 10만원 손해죠
손해본건 고기값 + 3만원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됨

10만원짜리 수표사기인데

사기꾼은 없던 10만원어치 고기+돈을 받음

빌려준 곳은 손해 0

그러니까 손해는 10
정답은 160만원.

고깃값 + 3만원 + 정신적 피해보상 150만원.
4네요
20만원 한사람들은 이해 안갑니다...
첨에 수표를 옆집에 바꿀때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3만원 거슬러줫으니
옆집에서 받은돈은 7만원이 남잖아요.
다음날 부도수표라며 10만원 돌려줬으니 7만원 남은돈 돌려주고 다시 3만원 추가출혈해서 돌려줬죠.
주인 출혈은 음식값7만원 + 옆집돌려준 3만원 추가출혈로 10만원이 맞죠.

주인이 여윳돈10만원이 있다는 상태에서 시작햇다고 가정하면
옆집에 10만원 추가로 빌려서 20만원인 상태에서 3만원 거슬러줘서 17만원남음
담날 부도수표라 10만원을 다시 옆집에돌려줌. 그러면 남는돈 7만원.
고로 음식값 7만원+ 거슬러준 출혈3만원 해서 10만원이 손해란거입니다.
손해본건 부도수표 10만원 밖에 없음.
고기값 7만

1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 > 여기서 3만원 손님 주고 7만원 가지고 있음 > 10만원을 옆집 죠야함
> 가지고 있던 7만원에 자기돈 3만원 추가해서 옆집 10만원 줌 > 결국 고기값 7만원 + 3만원 = 10만원 손해
주인 입장에서 들어가고 나간거 계산하면 안햇갈림..

-7만 -3만 +10만 -10만 = -10만
다 빼놓고 부도수표만 생각하면 되는데..
10만
이거 예전에 루리웹 성지글 보석상 이네요 ㅋㅋ 옆집에서 바꾼 부도수표가 함정 그냥 받았다가 다시 준것이므로
그냥 0원 고깃값이랑 거스름돈 7+3해서 10만원 손해
더이상 계산해볼필요도 없음...
덧글이 늘었다 줄었다....ㅋㅋ
10만; 주인은 쌍놈이 준 10만원 자체가 피해액임.
보석상이 잘못함..ㅋ
13만원!
A가 고깃집사장, B가 옆집사장, C가 사기꾼 이라고 했을때,
A는 부도수표 10만원을 B에게 현금 10만원으로 교환해서 C에게 3만원을 거슬러줌.
B가 부도수표라며 환불을 요구. A는 현금 10만원중 3만원을 거슬러주고 고깃값으로 챙긴 현금7만원이 수중에 있으므로 자비 3만원을 보태서 10만원을 환불.
정리하면 고기값 7만원+거스름돈 3만원+부도수표환불을 위해 추가한 3만원 = 총 13만원!!!
전 지금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ㄴ 다시 생각해보니 10만원이 맞네요.ㅎ 최초 거스름돈 3만원은 손해액이 아니네요;
보통 수표줄땐 생년월일 이랑 전화번호 정도는 적어줘야 받는건데 이걸 무시한 주인책임...
이게 10만원 손해지.. 어떻게 20만원이라고 하는거지????
옆집에서 받은 10만원은 다시 돌려준거고,
손님한테 못받은 고깃값 7만원 + 거슬러준 돈 3만원 = 10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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