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 법에 관한 질문!!!2014.09.25 PM 01:05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상황 : 사소한 말 다툼으로 인하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머리 뒷통수를 가격 B는 가격이 된 후 B는 A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본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문 : B는 가격을 당한 후 손상이 없는 상태, 표면상 상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할가요?

PS상황에 대해 친구에게 말을 했는데 친구왈 "상처도 없고 그때 본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할거임? 내기할까?"
신고 가능하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댓글 : 5 개
그 정도면 훈방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괜히 '진단서'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게 아닐 것 같네요...ㅎ
증거가 없으니...뭔소리냐? 이럼 끝일 듯.
신고야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가능하고.
형사 처벌의 경우엔 B가 A에게 맞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벙법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없으니 증거불충분으로 끝나겠네요.
(여기서 상황이 더 주어진다면 모르겠고요)

그리고 애초 상처가 없어서 경찰이 오면 주민번호만 적어가고 사건 접수 안 해줄겁니다. 훈방으로 끝. 법정에 가지도 못하고 끝나겠네요.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이고
일반적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가해자의 위법성을 입증해야될
입증책임이 있기때문에 목격자라던가 피해를 증명할수있는 진단서가 없으면
처벌못합니다.
여자면 증거없이 성폭행 처벌가능해요!
여자되세요!!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