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 법에 관한 질문!!!2014.09.25 PM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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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사소한 말 다툼으로 인하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머리 뒷통수를 가격 B는 가격이 된 후 B는 A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본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문 : B는 가격을 당한 후 손상이 없는 상태, 표면상 상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할가요?

PS상황에 대해 친구에게 말을 했는데 친구왈 "상처도 없고 그때 본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할거임? 내기할까?"
신고 가능하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댓글 : 5 개
그 정도면 훈방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괜히 '진단서'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게 아닐 것 같네요...ㅎ
증거가 없으니...뭔소리냐? 이럼 끝일 듯.
신고야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가능하고.
형사 처벌의 경우엔 B가 A에게 맞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벙법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없으니 증거불충분으로 끝나겠네요.
(여기서 상황이 더 주어진다면 모르겠고요)

그리고 애초 상처가 없어서 경찰이 오면 주민번호만 적어가고 사건 접수 안 해줄겁니다. 훈방으로 끝. 법정에 가지도 못하고 끝나겠네요.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이고
일반적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가해자의 위법성을 입증해야될
입증책임이 있기때문에 목격자라던가 피해를 증명할수있는 진단서가 없으면
처벌못합니다.
여자면 증거없이 성폭행 처벌가능해요!
여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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