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윤석열의 당선과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관하여2022.03.10 PM 01:56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1. 문재인에게 물어보라


몇 년 전 모 기업의 주총에 갔을 때의 일이다. 이 기업에선 수년 동안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 큰 금액도 아니었다. 이에 관해 묻자 대표이사는 크게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문재인한테 물어보쇼”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므로, 그 기업이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2. 어쩌면 대(大)주식양도의 시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그것뿐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버넌스 개혁의 상징과도 같았던 장하성, 김상조 같은 분이 고위직에 올랐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 대선은 더 심각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와 이재명 후보는 거버넌스 개혁을 이루겠다는 추상적인 말조차 없었다. 정치에 과몰입하는 시간에 사업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더 읽는 게 나은 이유다.


-----


‘상속, 증여’와 ‘매매’는 전자는 무상양도고 후자는 유상양도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양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세무적으로는 중립적인 게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어느 한쪽이 세무적으로 유리하면 거래의 실질과 형식이 왜곡될 수 있다.


-----


윤석열 당선자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에 의하면 지배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부자감세라고 맞섰다.


-----


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적 뿌리비현실적인 상속, 증여세에서 찾는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공약이 무슨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60%에 달하는 상속, 증여세가 있는 현실에서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무상양도에 비해 유상양도가 크게 유리하게 된다.


상속, 증여에서 매매로 거래의 형식을 바꾸면 세금이 없다.


1,000억원 어치 주식을 상속, 증여하면 600억원의 세금을 (당장이든 10년 분납이든)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내야 하고, (분납 시의) 이자도 정해져 있지만,


1,000억원을 외부에서 빌려 1,000억원 어치 주식을 사면, 세금이 없을 뿐 아니라, 빌린 1,000억원의 변제기나 이자를, 시장에서, 사적으로, 교섭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 더 신박한 거래구조를 만들어 내겠지만, 투박하게 1,000억원 어치 주식을 상속, 증여할 것이 아니라, 2,000억원의 현금을 상속, 증여하고, 50%의 상속, 증여세를 낸 다음, 남은 현금으로 1,000억원 어치 주식을 사면, (대주주에게 할증되는) 10%의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더 거칠게 말해 보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어떤 재화에 세금이 없다면 그 재화는 세무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재화가 되고, 당연히 가치가 올라간다.


-----


어쩌면 대(大)주식양도의 시대가 올 수 있다.

 

 

3. 뜻밖의 거버넌스 개선?


실질은 상속, 증여인 주식양도가 이루어지면, 주식을 양도받은 ‘후’의 지배주주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양도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고 이자를 내기에 유리하다.


또, 주식이 아닌 현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상속,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일부 지분을 처분할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주가가 오르는 편이 유리하다.


나아가 2세, 3세, 4세로 승계로 이어진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핵심 지배주주 그룹에 속하지 못해 사적이익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어려운 편인 방계 일족도 많은데, 이들 역시 주가가 오르는 게 유리하며, 주식양도소득세가 폐지된다면 더더욱 주가가 오르는 게 유리하다.


-----


유머 게시판을 찾다 보면, 세상엔 수많은 뜻밖의 시리즈가 있다. 뜻밖의 간식, 뜻밖의 우동, 뜻밖의 퇴근 등.

https://quasarzone.com/bbs/qb_humor/views/246560






중립적이지 않은 세금에서 오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과도한 상속, 증여세가 거버넌스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


주식양도소득세의 폐지는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국면을 더 많이 만들기에, 뜻밖의 거버넌스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4. 소득세법의 운명?


참고로 주식양도소득세의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국회는 여소야대이므로 입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식양도소득세 전면과세로 인한 부작용이 크므로 민주당이 역풍을 맞으며 소득세법 개정을 막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와 함께 '원천과세'를 도입하고 있기에, 투자자가 오른 주식을 팔아 떨어진 주식을 사거나 생활비를 쓰려고 할 때, ‘계좌에는 뻔히 돈이 있음에도’ 매매도 출금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세금 납부 기한이 아님에도 내 돈을 내가 쓸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리밸런싱, 물타기, 플로트(float)의 활용, 복리의 마법 활용, 크게 하락한 종목에서 눈물의 평단가 낮추기 등이 안 되는 상황에서, 큰 하락장이라도 찾아오면, 민주당은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 누굴 지지하거나 당선된 게 좋아서, 혹은 떨어진 게 억울해서 쓰는 글이 아니다. 이 정도 표차면 진정으로 통합이 중요하다. 내 포스팅을 보는 투자자로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여 상심한 분이 있다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 위안을 삼자는 뜻이다.

 

 

- 심혜섭 변호사 -


댓글 : 0 개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