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토큰증권 시대 ‘성큼’… 증권사 선점 경쟁 치열2023.01.31 PM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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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성 인정

KB·신한·키움證 선제적 대응… 연내 토큰증권 플랫폼 출시

업계 “토큰시장 허용 초대 수혜자는 증권사… 수수료 기대”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한 데 이어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쟁은 벌써부터 치열하다.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는 토큰증권 거래 개시에 따라 증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 임박에 각 증권사 시스템 구축 돌입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초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해 토큰증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9일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스마트 콘트랙트)을 적용해 부동산·미술품 등의 실물자산과 연동하는 토큰 형태의 자산을 말한다.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적용받고 특정 투자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한다. 기존 가상자산(교환·유틸리티토큰)과 달리 토큰을 발행하는 주체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배분 또는 배당받을 수 있다. 증권형토큰(STO)은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하게 토큰증권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토큰증권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당시 금융위는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 형태’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계좌부 기재 방식으로 분산원장을 인정해 권리추정력·제3자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도입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중개업도 신설해 토큰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권성 판단 원칙을 통해 토큰증권의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만큼 토큰증권은 공시규제·불공정거래 규제·사업자 규제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아직 토큰증권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발행 가능한 자산의 유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토큰증권 거래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정보기술(IT)·블록체인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다양하다.

 

우선 키움증권은 25일 IT보안 기업 한국정보인증, 블록체인 기업 페어스퀘어랩과 토큰증권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투자자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연내 플랫폼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리서치센터 내 ‘디지털자산리서치팀’을 신설해 토큰증권 관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올 하반기 토큰증권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핀테크 기업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토큰증권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해 부동산·항만·공항 등 다양한 자산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5일 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과 협업해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관련 기능 검증(PoC, Proof of Concept)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지갑 설계 △토큰 발행·청약·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 등의 기술을 내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우수인력을 충원해 블록체인 사업 전담조직인 블록체인부를 출범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올 상반기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토큰증권 플랫폼 개발하기 위한 핵심기능 작업을 마쳤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 발행 △온라인 지갑으로의 분배 △스마트콘트랙트를 활용한 상품 주요 거래 △매체의 연동 기능 등을 테스트했다. 작년 7월에는 SK C&C와 디지털자산 사업에 협업하기 위한 MOU를 맺기도 했다. 또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유관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TFT)을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NH투자증권은 수집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트레져러’에, 한국투자증권은 빌딩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SK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펀블과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열매컴퍼니와 MOU를 체결한 후 협력하고 있다.

 


STO 산업 성장, 비유동성자산 토큰화 시장에 달려

 

증권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대부분의 실물자산·금융상품·무형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토큰증권이 블록체인을 통해 등장한 비트코인·이더리움에 비견될 뿐만 아니라 코인 공개(ICO)의 한계로 지목된 시장 신뢰를 극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STO의 제도권 편입으로 ICO·IPO 시장 참여자들이 STO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안정적이고 신뢰가 보장된 시장에 혁신을 앞세운 플레이어들이 나타나면서 기존 서비스와 혁신 서비스가 공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TO가 산업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의 유동성이 중요할 전망이다. 거래 효율성 증가·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에 따라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STO 산업의 업사이드(성장 폭)는 비유동성 자산 토큰화를 통해 새로 생겨나는 시장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STO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일 자산군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동시에 투자자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STO를 통한 자본조달의 이점으로 △IPO 대비 시간 및 비용 절감지분을 쪼개서 팔 수 있는 점공시·불공정거래 등 규제 적용에 따른 법적 보호 장치 제공블록체인 상에 저장됨에 따라 투명성·결제시간 단축·24시간 거래 가능 등을 들었다.

 

심 연구원은 “STO는 이점으로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영역”이라며 “해외의 경우 2017년 이후 STO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글로벌시장 내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 규모도 2022년 30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60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STO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통 증권사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기존에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들 위주로 토큰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거래수수료 관점에서 기존 증시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를 중개할 증권사로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할 수 있는 셈이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 2021년 약 500조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이 중 투자목적의 거래가 30%에 달해 150조 원의 거래대금을 목표 시장규모로 산정해볼 수 있다”며 “수수료 1% 적용 시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기대된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주식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고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산은 아니지만 초기 시장인 만큼 거래수수료를 주식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술시장의 경우 유통액이 작년에 급성장하며 1조 원을 돌파했는데 미술품 조각투자가 가능하고 전통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면 그 거래량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술품 시장의 경우 판매자로부터 낙찰가의 10%를 위탁수수료로, 구매자로부터는 15%에 달하는 구매수수료를 수취하는데 거래대금이 부동산·주식에 비해 크지 않지만 높은 수수료율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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