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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국제커플은...연말정산 때 주의할게 있나요??2015.01.23 PM 01:01
제 첫 회사에선 그냥 알아서 다 해줘서 신경도 안써봤고(내라는 것만 가져다가 냄)
두번째 회사에서도 거의 뭐 다 알아서 해줘서 작년에 세번째 회사에서는 뭐가 뭔지 몰라 참 당황했었죠.
물론 지금도 잘 모릅니다ㅋㅋㅋㅋ
저야 뭐 부양가족도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 자체는 별로 달라진게 없어서 더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수준이겠지만,
작년에 결혼하고 나니 신경쓰이는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결혼한 외쿡인인 제 와이프...
저 만나기 전부터 연말정산때면 매해 몇십만원씩 내왔다고 하더군요.(와이프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해줌)
뭐지? 그래봐야 혼자인데 외국인은 뭔가 다르게 적용되나?
초등학교 교사라 수입도 나랑 비슷한 편이고 항상 일정한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어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가장 큰 차이점을 찾았습니다.
매해 그 해 수입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에 보내왔더군요. 물론 학비, 차값 등등 필요로 인해서지만...
결국 표면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총 수입에서 1/3만 써온거에요.
--> 이것 때문에 연말정산때 내야하는 세금이 많이 부풀러 질 수도 있는건가요?
--> 작년엔 월세 같이 굵직한건 제가 다 내고 생활비는 일부러 와이프에게 다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에도 한도가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 소비를 할까요?
사실 답을 바라고 적는건 아니고 워낙 아는게 없다보니 그냥 이것 저것 알아볼려고 하다가 답답해서 적어보는거에요ㅋ
댓글 : 6 개
- *스피노자*
- 2015/01/23 PM 01:12
정치 기부 10만원 (그대로 환급 10만원으로 바로 연결)
연금보험 가입 정도면 얼추 절추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는 피할수 있을꺼 같네요.
연금보험 가입 정도면 얼추 절추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는 피할수 있을꺼 같네요.
- v모카빵v
- 2015/01/23 PM 03:25
외국인이지만 학교와 정식 계약된 직업이라 연금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 어따싸
- 2015/01/23 PM 01:27
수입에비해 국내에서의 감지되는 지출(신용카드,현금카드)액이 적을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 아닐 경우엔 주민등록등본에 안올라가질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준비하셔야 하구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사본도 준비하시는게 좋구요.
- v모카빵v
- 2015/01/23 PM 03:26
필요서류는 학교 측에서 이미 다 준비를 시켜주나보더라구요.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쪽은 제가 미리 신경을 써야겠군요.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 흑묘백묘
- 2015/01/23 PM 01:42
정보가 부족하긴 한데 제 추측으로는...
님의 아내분 께서는 미국의 비거주자(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한국내 183일 이상 거주하고,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음). 이 경우 미국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지급하는 소득만 원천징수를 하고요... . 그러면 연말에 합산해서 신고할 때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과 차액을 정산하는데, 기납부세액이 작아서 추가 납부하게 될 것 같네요.
만약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님의 아내분 께서는 미국의 비거주자(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한국내 183일 이상 거주하고,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음). 이 경우 미국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지급하는 소득만 원천징수를 하고요... . 그러면 연말에 합산해서 신고할 때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과 차액을 정산하는데, 기납부세액이 작아서 추가 납부하게 될 것 같네요.
만약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v모카빵v
- 2015/01/23 PM 03:30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문제인것 같았어요. 어쨌든 미국 쪽으로 빠져나간 돈이 대부분이고 그건 어따싸님 말씀대로 '감지'되지 않는 지출부분이니까요.
그럼 미국에서의 원천징수 여부와, 그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사실 말씀해주신 용어들 대부분 모르는 단어들이지만 한번 열심히 찾아볼께요!
그럼 미국에서의 원천징수 여부와, 그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사실 말씀해주신 용어들 대부분 모르는 단어들이지만 한번 열심히 찾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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