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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볼일없는일상.....☆] 궁금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해봤습니다.2019.08.21 PM 05:48
저도 잘 모르고, 근로장려금 받으시는 아버지께서도 잘 모르셔서 방금 전화로 문의했는데..
이미지를 보시면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정기,기한후)는 작년분이에요..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구요.
(저희 아버지는 5월에 신청하셔서 9월에 받아요.)
오늘부터 신청받는것은 내년분이에요.
2019년 귀속 근로소득자,근로장려금 (반기) 이부분을 보면
상반기,하반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반기는 올해 상반기 1월~6월의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이구요.
하반기는 올해 하반기 7월~12월의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이구요.
쉽게 얘기 하자면 오늘부터 신청 받는 2019년 귀속 근로소득자,근로장려금 (반기)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는거에요
(오늘 신청하면 상반기부분이 올해 12월에 지급됩니다.)
만약 오늘 신청안하시면 내년에 받는거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 1 개
- †아우디R8
- 2019/08/21 PM 06:18
저는 대상자가 아니더라능ㅜㅜ
다 받는줄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ㅋㅋ
다 받는줄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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