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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볼일없는일상.....☆] 각서에 대해 질문드려요.2014.05.20 PM 08:19
지인의 친구가 지인에게 100만원정도 받을게 있는데
그중 60만원은 지급했고, 나머지 40을 오늘까지 지불한다고 하고
각서를 써줬다네요...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월급이 30일경에 나온다고
그래서 고발당하지않을까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각서에 이름만 적고, 오늘까지준다고 적고 사인만 해줬다는데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사기로 고발조치 당할수 있나요???
댓글 : 7 개
- Minchearster
- 2014/05/20 PM 08:23
전화해서 사정 얘기히믄되죠
일단 법적효력있음
일단 법적효력있음
- 거긴안돼형아
- 2014/05/20 PM 08:28
여러번 사정했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안넣으면 사기로 고발한다고 말하고 그 뒤로 전화 거부한다네요...
- Break-down
- 2014/05/20 PM 08:25
소액사건이라서요. 돈얼마 안되는걸로 법정까지가면 서로 손해긴 하죠.
일단 미리 연락을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30일까지는 반드시 주겠다고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미리 연락을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30일까지는 반드시 주겠다고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거긴안돼형아
- 2014/05/20 PM 08:27
여러번 사정했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안넣으면 사기로 고발한다고 말하고 그 뒤로 전화 거부한다네요...
- Sue Falsone
- 2014/05/20 PM 08:39
말그대로 ㅈ된경우네요...ㄷㄷㄷ
- 시부키
- 2014/05/20 PM 08:39
돈 문제는 식구간에도 하면암됨...
- 만달이
- 2014/05/20 PM 08:48
공증안하면 별효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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