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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볼일없는일상.....☆] 연말정산 어렵네요...2015.03.06 PM 06:46
어렵네요...
전산회계때와는 다른거 같아요...ㅠ
이제 전산세무2급 과정이 1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산회계때처럼 고비가 온거 같습니다...
소득세법중 연말정산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어렵네요...이해도 아직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아래인데요...
오늘 배웠던 문제중에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이 3,600,000원이 있다고 하고..
어머니가 임대사업소득이 1,300,000원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을 보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데....
기본 공제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지 계산을 해야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식이라는게 있을텐데...
휴....
혹시 설명 좀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 3 개
- 원리언
- 2015/03/06 PM 07:33
흠... 제가 알기로는 저 소득요건이 실제 소득 그대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다른방식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득이 3,333,333원 미만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걸거에요.
- Break-down
- 2015/03/06 PM 07:48
소득금액기준100만원의 의미
소득금액기준 100만원의 의미는
근로소득에 경우
1년간총급여(비과세제외)-근로소득공제(간이세액표참고)=100만원 이라는 의미이입니다.
100만원의 수준이 얼마냐 하면
1년간총급여 333만원-근로소득공제233만원=100만원이 됩니다.
1년간 비과세를 제외하고 총 333만원이상을 벌면 100만원을 넘어서므로 기본공제자에서 탈락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경우(금액관계없이) 부양가족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나이조건은 만족해야됩니다.)
사업소득도 100만원 초과하면 안되는데
총수입금액-필요경비=1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얼마냐를 알아야 해결이 되는데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가 없다고 봐야되겠고 전액 사업소득이 되므로 100만원이 넘으므로 기본공제자가 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소득금액기준 100만원의 의미는
근로소득에 경우
1년간총급여(비과세제외)-근로소득공제(간이세액표참고)=100만원 이라는 의미이입니다.
100만원의 수준이 얼마냐 하면
1년간총급여 333만원-근로소득공제233만원=100만원이 됩니다.
1년간 비과세를 제외하고 총 333만원이상을 벌면 100만원을 넘어서므로 기본공제자에서 탈락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경우(금액관계없이) 부양가족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나이조건은 만족해야됩니다.)
사업소득도 100만원 초과하면 안되는데
총수입금액-필요경비=1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얼마냐를 알아야 해결이 되는데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가 없다고 봐야되겠고 전액 사업소득이 되므로 100만원이 넘으므로 기본공제자가 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 Break-down
- 2015/03/06 PM 07:51
연말정산이 해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무사히 잘끝내긴 했는데 할때마다 매번 세법이 바뀌기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
회사에서 담당자인 저도 상당히 복잡하고 머리아픈데 배우시는분들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배워두면 재미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 부모님이나 아시는분 자료를 받아서 시험삼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올해 연말정산 무사히 잘끝내긴 했는데 할때마다 매번 세법이 바뀌기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
회사에서 담당자인 저도 상당히 복잡하고 머리아픈데 배우시는분들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배워두면 재미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 부모님이나 아시는분 자료를 받아서 시험삼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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