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볼일없는일상.....☆]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2015.05.13 AM 08:57
저희 집이 이사할때가 되서 어머니께서 알아보시고
어떤 집을 계약했는데요.
일단 돈이 아직 안풀려서 80만원정도 우선 지급하고,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제가 보니
A4용지에 월세 보증금 금액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싸인
계약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도장찍혀있어요
집주인 계좌번호
월세는 언제 얼마나 지급하는지 등이 써있는데요
일단 집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의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 하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네요.
전화도 잘 안받고,
법적으론 안돌려줘도 된다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 11 개
- 어져스터
- 2015/05/13 AM 09:03
정말 착한 임대인이 아닌 이상 못 받으실 것 같아요. ㅜ.ㅜ
- 여왕님★
- 2015/05/13 AM 09:04
가계약금은 원래 안 돌려주지 않나요 ?;
말 그대로 나중에 계약하겠다는 약속 보증금이나 마찬가지라..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_-;
말 그대로 나중에 계약하겠다는 약속 보증금이나 마찬가지라..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_-;
- 여왕님★
- 2015/05/13 AM 09:05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0703000045
여기 기사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ㅎ
여기 기사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ㅎ
- 방구석 정셰프
- 2015/05/13 AM 09:06
이건 어머니께서 실수 하신듯;;;
집 같은 큰돈이 오고가는 문제는 무조건 부동산 껴야죠.
복비는 아끼는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건 돌려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집 같은 큰돈이 오고가는 문제는 무조건 부동산 껴야죠.
복비는 아끼는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건 돌려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 SilverRain D
- 2015/05/13 AM 09:10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라 못받는다고 보는 편이 맞아요. 원래 계약금이란게 계약을 믿고 이쪽에서는 계약금을 거는 거고 저쪽도 그 계약금을 믿고 다른 사람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인지라 파기하는 쪽이 당연히 손해를 봐야하는 거라.. 착하신 분인지라 돌려드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경우는 님께서 손해를 보신다고 해도 저쪽을 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 거긴안돼형아
- 2015/05/13 AM 09:13
계약금 20만원 보증금 60만원 이렇게 드렸다는데
법적으로는 둘다 계약금으로 보는건가요???
법적으로는 둘다 계약금으로 보는건가요???
- SilverRain D
- 2015/05/13 AM 09:17
두분이 작성하신 가계약서에 돈의 성격이 저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현직이신 분들께 물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계약금을 20만원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사할 집의 보증금의 10프로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건 진짜 중개사분들이 나셔셔야 할 듯
- Woo.D
- 2015/05/13 AM 09:19
주인 달래서 받지 않는 한 못 받음
계약으로 포함되서 주인이 안 줘도 됨. 법적으론
근데 왠만한 찌질한 주인 아닌 이상 주던가. 아니면 계약할떄 말 해줌. 안준다고..
계약으로 포함되서 주인이 안 줘도 됨. 법적으론
근데 왠만한 찌질한 주인 아닌 이상 주던가. 아니면 계약할떄 말 해줌. 안준다고..
- ★빛눈물
- 2015/05/13 AM 09:23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사회통념상 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둘을 달리 취급해서 가계약금의 경우엔 100%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 당시 예외조항으로 반환의사를 포기하는 걸 넣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엔 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걸 법적으로 진행하려고하면 소요시간이나 법률상담비나 여러가지 드는 비용이 더 발생해서 오히려 손해이니 주인과 대화로 적당한 선만 돌려받기로 합의하는게 가장 현명하긴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둘을 달리 취급해서 가계약금의 경우엔 100%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 당시 예외조항으로 반환의사를 포기하는 걸 넣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엔 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걸 법적으로 진행하려고하면 소요시간이나 법률상담비나 여러가지 드는 비용이 더 발생해서 오히려 손해이니 주인과 대화로 적당한 선만 돌려받기로 합의하는게 가장 현명하긴합니다
- 서퓨
- 2015/05/13 AM 09:36
아무리봐도 이건 가 계약금이 아니라 그냥 계약금인것 같은데요.
그쪽이 80이 전부 계약금이다 하면 답 없는거고.
20 60에 서로 동의한다면 60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용도 자체가 이렇게 파기 되었을때
주인이 다른 손님을 안받은 손해를 메꾸기 위한 금액이라
그 피해보상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쪽이 80이 전부 계약금이다 하면 답 없는거고.
20 60에 서로 동의한다면 60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용도 자체가 이렇게 파기 되었을때
주인이 다른 손님을 안받은 손해를 메꾸기 위한 금액이라
그 피해보상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 [=-=]♥깐뿌
- 2015/05/13 AM 10:03
님때문에 피해 받은 집주인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줄이유 없어요 ㅜ
다음부터는 신중히 하세요
줄이유 없어요 ㅜ
다음부터는 신중히 하세요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