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볼일없는일상.....☆] 이런 경우 돈을 돈을 줟줘돠요...쿄2016.08.21 AM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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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B에게 À노트북을파려다 제 다시 알고 돈ㅇ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렁데 그분이 보니 손해방 처허사눈대.....

30마원금약응요구, 돈울갚러여 될ㄲ요????

 

댓글 : 10 개
무슨소리인지모르겠어요
A가 비에개 노트북을 팔었는데 일주일 후에 제가 변삼우로 죄송합다하고 반돈 다두렸는대ㅈ때문에피해룰 어얻으니 돈을 달러 하시는 굼액은 30정도네요.....휴....
뭔지는 몰라도 손해보상으로 30마넌을 요구했다고요? 본인 잘못없으면 안줘도되죠
제 노트북을 팔았다 다순변심으로 돈 다 주고 거래거 ㄲㅌ눌알랐ㄴㄷ. ...
주인장께서 누군가에게 노트북을 팔려다가 일주일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노트북을 다시 돌려받고 대신 그 사람은 30만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인거 같은데...따로 계약서 같은게 있는게 아닌 이상 이건 두분이 합의하기 나름일거 같은데요. 30만원을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서도 30만원 안주면 노트북 안 돌려주겠다 라고 그쪽에서 해버리면 이미 1차적으로 거래가 끝났으니 그쪽도 주인장님에게 노트북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아무튼 잘 합의점을 찾아보시죠.
팔았으면 끝이죠. 그걸 돌려주라는건 되사는거 아닐까요?
뭐라고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손해방 처허사눈대" 가 뭐에요?
  • 적.
  • 2016/08/21 AM 11:49
무슨 말인가요? 한글좀 똑바로 써봐요ㅡㅡ 무슨소리인지,,,
한국인 아니거나 외국키보드쓰는듯
노트북을 팔았다가 변심으로 환불해주고 돌려받았다. 근데 노트북을 구매했던 사람이 손해가 생겼다라고 해서 30만원 요구 같은데...

구매자가 변심했다는건 봤지만 판매자가 판매해 놓고 변심했다는건 처음보네...

이부분은 30만원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 거래비용(택배면 택배비, 교통비면 교통비+ 시간소모 감각비(최저시급?) 이라면 될껄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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