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lk] 상속?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뭔지 모르겠음2022.02.19 AM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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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개념 자체는 이해하고 있는데

어디가서 뭘 해야하는지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가 몬소린지 모르겠습니당!

 

신문공고?

신문에 공고를 내라고?

아니면 신문 공업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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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란 내 지능으론 이해할 수 없는것이어따!

 

법무사에 연락하고 물어봐도

뭘 준비하란 식으로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넹

 

방법과 과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죄다 알아보시고 준비하라고 하는데

돈부터 내라는 뜻인가?

 

몇달간 스트레스 받겠구만

 

댓글 : 11 개
한정승인: 내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해결하겠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자산 5억과 빚 10억이 있었다면 한정승인할 경우 빚도 5억까지만 처리하면 됨.

공고: 이건 만천하에 내가 한정승인을 하겠다는 공고를 내는건데. 공고를 안하면 나중에 엄한놈이 나와서 네 부모한테 내가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왜 안갚냐!! 이러면서 갑툭튀하는걸 막기위해서임. 나름 중요한거....

법무사가 제대로 안알려줄리는 없을텐데....지역관할법원에도 한번 문의해보세요
고인이 법인이 있었던 거 같은데
확인할 방법에 대해 물으니
그건 알아보고 연락달라 해서 벙쪘네요
복잡하네요 레알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비용내고 업무 처리했습니다.
신문에 "A가 사망하여 B가 상속하는데, A에게 채무가 있으신분은 연락바란다" 라는 공고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상속관련 변호사비 대충 100만원정도 될텐데 어지간하면 그거내고 편하게 진행하세요
  • =ONE=
  • 2022/02/19 PM 12:29
'상속받을 게 100만원이 안되는데 변호사비 100만원이면 마이너스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변호사비 100만원 아끼려다 몰랐던 빚 10억원도 상속되는 뭐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으니
아예 상속 포기할 거 아니면
방어적 관점에서라도 변호사 선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위에 이미 다른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속 시 자산과 빚 비율을 보았을 때 빚이 더 많거나, 자산이 더 많더라도 당장 상속하면서 빚을 상속자가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상속 받을 자산으로 빚을 전부 처리한다이며 (일종은 상속 포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를 공고하여 자산도 받은데 없고 해당 자산으로 빚을 변제한다를 알려야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잘하는 법무사들 많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실수할 소지도 적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적습니다
신문공고도 법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한가지 팁이라면, 고인의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을 조회해서 망라하게 되는데
여기에 꼭 "상기 내역 이외에 유족이 인지하지 못한 고인의 사채나 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있을 수 있다"
라는식의 문구는 꼭 넣으세요
  • nmn
  • 2022/02/19 PM 12:22
다른 법무사 찾아보시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비용+@면 설명해주고 다 처리해주거든요
주변에 아는 법무사 있는지 물어보고 하세요 저도 외삼촌 아는 법무사 사무실 에서 상속문제 처리 했는데
사는곳 까지 와서 알아서 처리해줬습니다...
상속포기는 "나"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혈연 친족에게 계속 빚또는 재산에대한 사항이 인계되는거라 돈좀 들어가더라도 한정승인으로 내선에서 끝내버리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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