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상속세, 증여세?2013.09.06 AM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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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서울의고가주택의 전세금을 부모가대신내주고
별도의 세금없이 자식이 그명의를 가지는것에대해서 탈세라고나오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대해서.

일을하고 급여를받으면 소득세를냅니다. 번돈에대해서 세금을지불한거죠.
세금이후의돈은 물건을사든 먹을걸사먹든 뭐라하지않습니다.
그런데 내가가진돈을 자식에게줄때는 상속세를거둡니다.
이미 세금이매겨진돈인데 이중과세를매깁니다. 국가에서 또가져갑니다.

상속받는자의 입장에선 불로소득이라 세금을매긴다는건데.. 명백한 이중과세죠.
국가의 입장에서 재원마련을위한 가장손쉬운방법이지만 많지않은월급으로 많은세금낸
대다수의 국민에겐 억울한일이라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은 국민들다수는 알지못하는 편법으로 증여세를피해갑니다.
필요하면 법을만든후 개정해버리기도하죠. 정작 저소득의 다수의국민에겐 법을운운하며
이중과세를먹이는거죠.

죽을둥살둥해서 피같이번 내돈을 세금으로한번 상속세로 또한번..
그렇게 가져간돈으로 나라나 잘꾸려가면 뿌듯하겠지만..
선거개입한 국정원직원들월급에 한입! 내란공모한 국회의원에 한입!
여성부에 한입! 방사능위험있는 수산물들여오는 정부에 한입!

돈이 아깝다는것을 절실히느끼게해주네요.
댓글 : 22 개
세법계산은(상속액×상속세율)-누진공제액
10억이라면 (10억x0.3)-6천만원=2억4천만원.
무슨 복권당첨이라도된건가요?!
부가가치세도 붙죠 이거 세금이라 생각 안하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사실 다른 어떤 세금보다 부가가치세가 가장 비합리적이죠
하긴요. 물건을사는데도 과세를하니.!
부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상속세는 필요한거죠

당장 나한테 올돈이 깎이다니! 하면서 아까워 죽을수도있지만
부익부 빈익빈현상 수정에 크게 도움이되는게 상속세입니다.

뭐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이잇긴하지만..

그리고이중과세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팔때 양도세 내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은 좋지만 위엣분들은 다피해가니까요.
전체부의 90%를가진 상위10%가 편법으로 다피해가는데요.
뭐 막연하게 윗대가리들 다 피해간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피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릿한관청이
병무청과 세무처입니다. 귀신같아요.

걱정하시는것보다는 적을겁니다.
피해가는게 아니라 법의 헛점을 찾아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낼 수 있는 편법을 찾더라구요.
조금만 깊게 파고들고 생각해보면 사실 이중과세는 아니긴 합니다만 상위10%까진 아니더라도 1%는 피해가는게 맞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자리물림, 그들만의 리그에서 오가는 각종 정보들, 그리고 권력들. 그 빠릿한 병무청과 세무처가 왜 고위공직자 혹은 대기업 가족들은 왜 못잡아넣을까요.
이중과세는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간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명목조차 다른 증여상속세와 소득세를 이중과세라고 하다뇨.

그리고 소득세 내고 나서도 내 소비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 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들여오면 관세도 내야하고
물건을 소비하면 부가가치세도 내야하고
공항을 이용하면 공항세
강원랜드를 이용하면 특별세금을 내야합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이 수많은 경우중 하나일 뿐인데 이게 왜 이중과세인가요.
그냥 증여세 자체의 부당함이나, 너무비쌈을 논하는건 좋지만
이중과세라고 이야기하면
전문가들 비웃음밖에 안삽니다.

증여상속세 자체만 가지고 불만을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이중과세에 빗댈필요까지 없음요.
저거 몇억단위정도 되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큰돈 아니면 안내도 된다네요.
과세행위가 달라서 이중과세는 아니고요. 저소득층과는 별 관계없는 세목입니다. 각종 공제액이 억단위라 주위에 상속세 내는 친구있으면 친하게 지내라고 할정도에요. 그리고 상증세는 편법으로 인한 탈세도 많고 과세포착이 어려워서 국세청 입장에선 부과징수가 용이한 세목을 선호할것 같네요
http://www.koreatax.org/tax/setech/estate/estate02_point.php3?menuck=open1
한국납세자연맹의 상속세에 대한 내용인데, 부모님 재산이 5억이 안되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부모님이 두 분 계신데, 한 분 돌아가시면 10억, 한 분 계신데 돌아가시면 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 쓰신 분이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 글 쓰신 분보다 더 돈이 많은 분들의 과세에 대해 괜히 염려하시는 것이고, 5억이 넘으시는 경우 재산이 많은 편이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제가 질몰라서 묻는건데 50억을 부모한테 상속받으면 세율이 45%정도되니 거의 25억을 세금으로 때가는 건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도둑놈이란 생각이 들긴하네요 ㄷㄷ
용어와 계산이 좀 복잡한데 상속세과세가액과 과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간에 각종공제가 들어가요. 이게 억단위고 초과누진세는 그렇게 계산안합니다. 상증세가 부의 무상이전 및 불로소득이라 세율이 세긴해요.
네 공제하고도 20억4천만원이네요.
설마 속산표로 (50억*0.5)-4억6천 해서 공제했다고 하는건 아니겠죠. 저기 누진 공제액은 초과누진세 계산을 간단하게 하게 위한 속산표 상의 금액이고 제가 말하는건 과표계산시의 인적공제, 물적공제와 신고세액 공제등 세액공제 말하는 겁니다.
저런 상속 증여세는 부자들보다..일반 서민들이 탈세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40%를 세금으로 지불하면 그게 연봉이든 유산이든
너무 쎄다라는 느낌이 들정도네요.
부의 재분배라고는 취지는 있지만 본인이 그 입장이 되면 ㄷㄷㄷ 할듯.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있는데 합리적이죠 ㅇㅇ
일반서민들은 증여세 낼일이 없죠......
증여세 낼 일이 없다고..하기엔, 집 구하는데 부모로부터
도움 받는 사람 많은데요.
로또에당첨되서 30%정도의 세금을떼고나서 수령해도
자식에게 상속할경우에는 다시 그정도의세금을 징수합니다.
로또당첨금수령기간이 왜6개월에서 1년이된줄아십니까?
30억초과상속자에게는 로또의세율이 20%나 낮기때문입니다.
때문에 복권양도식의 상속이나온거죠. 세법에는 분명문제가있습니다.
때문에 상상을초월하는 편법이 생겨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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